대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관할선택이 중요한 이유
대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관할선택이 중요한 이유
해결사례
회생/파산

대구·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관할선택이 중요한 이유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대구에 본점이 있고, 서울에 지점이 있다면,

법인파산사건은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유리한가


호텔 건설 사업의 무산으로 인한 파산

건설업 관련 회사들은 경기 침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주 산업 특성상 프로젝트 수주에 실패하면 매출을 일으키기가 어려운데,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일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A회사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전기 공사, 감리업 등을 경영하면서 수익을 내왔다. 특히 조달청 용역 매출은 회사의 유지에 중요한 매출처였다.

그런데 건설경기가 침체하면서 전기공사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신규 매출을 일으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결국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엄건용 변호사

법인파산 사건의 관할 인정 기준

법인파산 사건의 관할법원은 어떻게 정하는가?

실무적으로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로 관할법원을 결정한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법인의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인데(민사소송법 제5조 제1항), 법원에서는 이를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어디인지 여부로 결정하기 때문이다.

만일 본점 소재지가 서울 및 경기 북부 지역이면 서울회생법원이 되고, 본점 소재지가 경기 남부(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등)이면 수원회생법원이 관할이다.

본점 소재지가 지방 고등법원 관할 내이면, 그 회사의 법인파산 사건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다.

예를 들어 대구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 경상북도 지역에 본점이 있다면, 그 회사의 법인파산 사건은 대구회생법원 관할이다.

다만,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이라면, 그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도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등기가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에서 주된 영업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인파산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실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다(필자가 지금까지 수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이송을 당한 사례가 없었다).

따라서 어느 회사가 대구광역시에 본점이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지점이 있다면, 그 회사는 대구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중 어느 곳이든 법인파산 신청을 해볼 수 있다.

서울에 지점이 있으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게 유리하다

필자는 대구회생법원 관할의 법인파산 사건도 여럿 처리한 경험이 있다.

회사의 대표자가 대구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대구회생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것도 괜찮다. 왜나하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이 대구에 있으면 소통할 때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표자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거나 대구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 등 다른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게 나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 파산 선고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대구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것보다, 크게 3가지 점에서 유리하다.

첫째, 대표자 심문기일에 판사님을 만나는지 여부이다.

대구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판사님이 오프라인으로 직접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그리고 대구회생법원 사건은 재무제표와 계정별원장을 기초로 하여 심문기일을 진행하므로 미리 준비할 필요도 잇다.

반면에 서울회생법원 관할 사건은 서면으로 심문을 대체하므로 한결 부담이 적다.

둘째, 파산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구회생법원은 파산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한다.

반면에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파산선고일에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이 된다. 따라서 가능하면 파산관재인 사무실에서 파산선고를 진행하고, 바로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절차 설명을 듣는게 낫다.

셋째, 절차가 진행되는 속도이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신청서 접수일로부터 파산선고일까지 1~2개월이면 충분하다.

반면에 대구회생법원은 보통 3~4개월 소요된다. 이것도 대구회생법원 출범 후 빨라진 것이다.

파산선고가 언제나는가 여부는 대표자의 책임, 근로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부분이다. 가급적 파산선고가 빨리나는게 좋다. 근로자들은 파산선고가 나야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임금, 퇴직금을 회수할 수 있고, 대표자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필자는 대구회생법원 개원에 관하여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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