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개발용역 대금 승소 판결
IT 개발용역 대금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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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개발용역 대금 승소 판결 

민태호 변호사

원고 일부승소

서****

제 의뢰인이 IT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 후 납품을 하였는데, 위탁사가 여러가지 품질 등을 문제삼아 잔금을 주지 않아 잔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제 의뢰인은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하여 잔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계약의 법적 성질은 도급

대법원은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통상 도급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수급인이 그 일을 완성하면 미리 확정된 용역의 대가를 전액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소프트웨어의 개발·공급계약이 성질상 반드시 정액급의 보수 지급방식을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개별계약의 구체적인 약정에 따라 얼마든지 보수지급의 방식을 달리하여 실제로 투입한 인력의 실적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계약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므로 먼저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IT 개발용역계약의 법적 성질을 도급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을 완성하였다면 계약서에 정한 대금을 주는 것이 정상이고, 개발사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별도로 청구하거나 반소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사실관계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구축 및 개발을 위한 용역개발 체결

- 대금/ 계약기간/작업범위

피고(위탁사)는 작업범위를 넘는 업무수행을 요청함

최종 산출물 제출하고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잔금을 주지 않았음


3. 쟁점

가. 피고의 검수 불합격과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 해지를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피고가 정한 검수에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앱 마켓 심사를 통과하여 앱 운영을 시작하였음

- 불합격 통보에 관한 절차를 시행하지 않았음

- 계약해지 통보 후에도 앱의 오류 수정 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업무를 하였음

- 프로젝트 종료를 언급하는 메일을 보냄

- 계약을 해지할만한 심각한 오류가 없음

나. 상계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3개월 정도 납품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제출지연에 대하여 별도로 이슈제기가 없었고, 당초 작업범위가 추가되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앱의 제공이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음


4. 결과 및 시사점

- 제의뢰인인 원고는 시간이 지난 사안이었음에도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었던 관계로 소송테서 청구하는 잔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IT 용역개발 용역이나 소프트웨어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기획서, PM 의견 전달 메일이나 메시지 등) 등을 잘 보관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IT 관련 분쟁은 민태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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