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의뢰인들(동업관계)이 렌탈스튜디오를 권리금(2억이 넘는 금액)을 받고 양도하여 주었는데, 양수받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들이 매출액을 속이고 양도 후 같은 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권리금을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의뢰인들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피고소인 조사 후 1달도 안 되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1. 범죄 사실
고소인들은 피고소인들이 월 평균 매출액을 속였고, 같은 업종의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필요한 고객명단이나 사이트 계정을 옮기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사기라고 주장하면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방어전략
스튜디오 양도 당시 광고 포스팅을 찾아내어 피고소인들 주장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매출액 신고자료와 세금 부과 자료 등을 계약 당시 넘겨주었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일부 매출액이 잘못 전달된 부분에 대하여 상세히소명하였습니다.
더욱이 권리금 산정은 단순히 영업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권리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시설비로 수천만원이 소비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명단이나 사이트 계정 양도 부분에 대하여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어 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매출액이 기존 보다 안 나오는 이유는 신생업체가 많이 생겨서 그렇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 판단
매출액 창출 노력은 개인적인 노력에 달려 있고, 사회통념상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의 전도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의자들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권리금을 편취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사기에 대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4. 권리금 사기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권리금 사기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허위 매출자료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권리금 계약이 기망에 의한 계약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 내용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나15284)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권리금을 지급하고 인수하려는 원고에게 매출 정도나 수익 여부를 알려주는 정도를 벗어나, 매도중개를 의뢰한 직후부터 1달여 이상 기간 동안 실제로는 매출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허위의 가공 매출을 POS에 기록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상대방인 원고에게 허위 매출이 포함된 POS 매출자료를 인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제 매출보다 많은 매출이 있는 것처럼 고지한 행위는 사회상규를 벗어난 위법한 기망행위로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전산입력판매시스템(POS·포스 단말기)에 찍힌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었지만, 가짜 주문을 넣는 등 허위매출을 조작하여 권리금을 편취한 업주에게 실형 1년이 선고된 판결도 있습니다.- 대구지법 2017고단3000
결론적으로 권리금 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권리금 계약이 취소되어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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