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미수 해결사례 (※ 인터넷만남,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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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해결사례 (※ 인터넷만남, 혐의없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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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미수 해결사례 (※ 인터넷만남, 혐의없음) 

김한솔 변호사

혐의없음

서****

  •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인터넷 채팅 사이트에서 한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채팅을 이어나가던 두 사람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기로 약속하고, 실제로 만남을 갖고 모텔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텔에 방문하자 여성은 생각이 바뀌었다며 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여성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관계를 맺지 않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 1년 후 의뢰인은 여성을 유사강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매우 억울해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사건 당시, 의뢰인은 여성이 성관계를 그만하겠다고 하여 더 이상의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헤어졌습니다. 또한 여성은 헤어진 직후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며 모텔비와 차비를 바로 계좌이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약 1년뒤에 여성이 의뢰인에게 유사강간을 당할 뻔했었다고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현재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우 억울하고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이 유사강간을 당할 뻔 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모텔비와 차비를 입금해주는 등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유사강간혐의에 대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변론하며, 사건 당시 강제성이나 유형력의 행사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본 법무법인의 변론을 고려한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를 벗고 자신의 일상생활과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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