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샵에서 여성 고객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씨는 자신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자인 자신이 구속될 경우 당장의 사업체 운영까지도 함께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적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마사자사와 고객 사이 일대일로 이루어지는 아로마 마사지의 특성 상,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나 CCTV영상 등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됨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의심이 더욱 깊어져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는 범죄사실 의견을 제시하고, 여타 다른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사건의 결과
본 법무법인은 판사님께 의뢰인이 대한스포츠마사지협회 공인 마사지사로서 협회에서 통용되는 일반적 순서에 따라 마사지를 수행한 점, 여러 정황 상 아로마 마사지를 받던 도중 잠들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된 DNA는 피해자의 신체 위로 의뢰인의 땀이 떨어졌거나, 수건을 통해 전이된 의뢰인의 땀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사업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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