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습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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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습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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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습추행에 대하여 

김한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오현 형사전문변호사 김한솔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상대방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는 장면이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요, 작품에서 로맨틱하게 표현되는 이러한 장면들은 현실에서는 그리 로맨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기습추행'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가까운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춘 경우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미지출처: www.pixabay.com)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삼으며, 따라서 실행행위 이전에 폭행 또는 협박이 원칙적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으로 의율될 수 있는 경우, 추행행위를 곧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선입견을 깬 것입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앞서 설시한 법리에 따르면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강제추행]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폭행의 고의를 완화하여 인정함으로써 형법상 강제추행의 범위를 넓혔으며, 기습추행의 법리는 장기간 확립되어 확고하게 자리잡았습니다.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으로 보려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와 사건발생 전후의 상황, 구체적인 행위, 피해자의 성적자유 침해 여부 등 다양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법률해석에 의해 범죄로 포섭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물적 증거가 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는 경우, 수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이 됩니다. 반대로 갑자기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처를 하기 더욱 어려워지지요.



기습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 순간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란 판단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수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으며, 나중에서야 큰 후회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성립여부를 반드시 알아보신 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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