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살다보면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거나 실제로 고소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고소의 방식
고소는 가까운 수사기관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요. 즉, 고소는 '고소장'의 형식뿐만 아니라 '진술'의 형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의 방식) ①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
사람들이 노력과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건을 처리하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수많은 사건들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려드는 새로운 사건들로 인하여 사건의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는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고소장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고소장 사건이라고 해서 수사기관이 무조건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고소장이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고소 사건이 빠르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가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증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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