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인데요. 과거에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소개를 받거나 어느 집단에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였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만 있다면 지역, 국가 등을 가리지 않고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은 아닌데요. 모르는 이성과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성적인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내기도 하는 등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여 곤욕을 치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과 처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홧김에 했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함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작 징역 2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생각하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벼운 범죄로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가. 혐의를 부인할 때
상대방과 서슴없이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상대방이 갑자기 돌변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적인 대화에 대한 상대방의 양해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요. 그러나 이는 겉으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등에 의해 추론되는 것이어서 입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는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 혐의를 인정할 때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도 가벼운 범죄라는 생각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자칫 예상치 못한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데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다가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사건을 최대한 가볍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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