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평범한 주부인 A씨는 한 쇼핑몰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송된 가전제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A씨는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하면서 쇼핑물의 사이트에 불만 섞인 리뷰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쇼핑몰 측으로부터 리뷰를 삭제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환불을 받기 전까지는 삭제할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주부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리뷰를 삭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리뷰를 작성한 것이었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리뷰의 내용 중 "사장이 일부러 그런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장사하면 곧 망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에 주목하여 A씨를 강하게 추궁하였고,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꼼짝없이 혐의가 인정될 것 같다는 생각에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의 리뷰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관련 법리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① A씨는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군데군데 좋지 않은 감정을 표출하기는 하였으나, 주된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는 점, ②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비방의 목적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포착하고 이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뒤 A씨의 조사 과정에도 동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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