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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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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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사건을 빠르고 가볍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큰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합의의 중요성

  가. 수사 단계


​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되지 않는 것, 즉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재판 단계


​    만약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기소가 되었다면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만큼은 피해야 하는데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판결, 즉 형을 최대한 가볍게 선고받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4. 범행 후의 정황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3.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게 되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서둘러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으로 인하여 제대로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아예 합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내용은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합의 내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범죄 혐의를 받고 피의자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적절하게 합의한 뒤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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