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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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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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옥민석 변호사

1. 들어가며


  과거에는 몰래 카메라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이 있을 정도로 누군가를 몰래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군가를 몰래 촬영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가. 의의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유형


​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는 경우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데요. 만약 영리 목적까지 있었다면 벌금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의 의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데요. 때문에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중심으로 상반신만을 촬영한 사안에서, ① 피해자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회색의 긴 티셔츠 위에 모자가 달린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목 윗부분과 손을 제외하고는 외부로 노출된 신체 부위가 없는 상태였고, ②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제외한 상반신 전체가 촬영되었는데, 특별히 가슴 부위를 강조하거나 가슴의 윤곽선이 드러나 있지는 않았으며, ③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의 한쪽 구석에서 반대편 구석에 있는 피해자를 특별한 각도나 특수한 방법이 아닌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무죄의 취지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6851 판결 참조).


  라. 기수시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 버튼을 누른 즉시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졌다면 범행은 촬영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 내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르는 것이고, 촬영된 영상정보가 전자파일 등의 형태로 영구저장되지 않은 채 사용자에 의해 강제종료되었다고 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벌을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으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대응방법


​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과거에는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재판단계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비교적 가볍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촬영 횟수, 기간, 부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요. 따라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처를 하여야만 합니다.


  가. 혐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은 촬영에 사용한 기기를 확보한 뒤 디지털포렌식의 수사기법을 통하여 촬영물들을 복구하게 되는데요. 피의자들은 형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에 촬영 횟수를 줄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촬영 횟수를 줄이게 되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 추후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발된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디지털포렌식과정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떠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나.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건을 최대한 가볍고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정리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스스로 선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변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제3자,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사유들을 정리한 뒤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 또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설득하여야 합니다.


  다. 보안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아무런 예외도 없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명령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취업제한 명령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면제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보안처분이 면제되어야 할 사유들이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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