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였지만,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또는 모욕 사건이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죄' 또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별
어떤 글 또는 말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고,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가. 적용되는 법조항
일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성립요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
다.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4. 인터넷상의 모욕
가. 적용되는 법조항
명예훼손의 경우와는 달리 일상에서 모욕을 하든 인터넷상에서 모욕을 하든 모두 형법상의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노2118 판결]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할 개연성이 없다고 할 수 없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친고죄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라. 고소기간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내에 고소하여야 하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5. 특정성의 문제
인터넷 사이트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누군가를 모욕하는 글 또는 댓글을 게시할 때에는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상대방을 암시하는 단어, 예를 들어 닉네임이나 초성 등만을 거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특정성이 결여되어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궁금증을 가지곤 하는데요. 상대방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닉네임이나 초성 등만을 보고도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6.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가. 혐의를 부인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이, 형법상의 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특정성' 등은 법률적인 판단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비방의 목적'과 '공연성', '특정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나. 혐의를 인정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고, 형법상의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힘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 자체를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정한 금액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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