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본 사건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된 형사사건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를 남긴 행위가 반복적인 접근 및 감정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2023.2.18.경, 2023.2.19.경. 총 2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피의자는 고소인의 주거지 우편함에 편지를 남긴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지의 내용은 과거 일에 대한 사과, 연락이 닿지 않아 편지로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는 취지, 자신의 연락처를 남기며 먼저 연락을 부탁하는 내용 등이었으며, 직접적인 협박·위협·감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단 2회의 편지 전달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홍림 조력
법무법인 홍림은 본 사건에서 스토킹 구성요건 부정, 행위의 경위 및 내용 분석, 반복성·위협성 부재 입증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1)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정밀 분석
상대방 의사에 반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가 없지 않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음
지속적·반복적 행위 아님
2) 편지 내용의 비위협성 강조
사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점
감정을 정리하려는 취지였던 점
연락을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표현이 없는 점
3) 반복성 부족 주장
편지 전달 행위는 단 2회에 불과
지속적 접근, 감시, 미행, 반복적 연락 등 없음
4) 당사자 관계 및 사건 경위 설명
피의자와 고소인은 과거 중학교 동창 관계
단절된 관계 속에서 사과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
5) 스토킹 범죄 확대해석 경계 주장
모든 불편한 감정 표현이나 연락 시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스토킹처벌법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사건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 홍림의 주장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편지를 두고 간 사실 자체는 인정되나, 편지 내용이 사과 및 연락 요청 취지인 점, 피의자와 고소인이 중학교 동창 관계인 점, 행위 횟수가 총 2회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처벌법상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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