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가조작 수사에서 참고인으로 불려갔다면, 피의자가 될 수도 있을까요?
1. 사건 요약
다수 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대규모 수사가 진행된 사건에서, 수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의자성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관련 자료 확보부터 참고인 조사 동석, 검찰에 대한 의견 개진까지 수사 전반에 걸쳐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 사건 경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사 대상 회사의 임직원들이 사건 관련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는 신분의 특성상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임직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정하게 행사하면서도 사건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이 수사 전 과정에 걸쳐 개입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참고인 조사 단계의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둘째, 임직원이 통상 업무로 수행한 행위가 시세조종 행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했습니다.
셋째, 이메일·내부 문서·결재 기록·거래 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임직원의 행위가 통상 업무 영역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넷째, 수사기관이 구성한 시세조종 혐의 논리에 대해 임직원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적시에 의견으로 개진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관련 자료 확보 임직원의 통상 업무 수행 내역, 사건 관련 시점의 의사결정 자료, 외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 기록, 회사 내부 결재·승인 기록 등을 단계별로 수집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를 사건 쟁점별로 분류해 변호 논거 구성에 활용했습니다.
② 참고인 조사 단계 변호인 동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으로 동석했습니다. 임직원들의 진술 범위가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추측성 발언이나 전문진술이 불리한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신분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진술 내용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전 과정을 점검했습니다.
③ 사실관계 정리 및 변호 논거 구성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임직원의 행위가 통상 업무 영역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논거를 단계별로 구성했습니다. 시세조종 혐의의 성립 요건(매매 유인 목적·시장 오도 행위·인식 등) 각 항목에 대해 임직원의 행위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사실 차원에서 정밀하게 정리했습니다.
④ 검찰에 대한 단계별 의견 개진 수사 검찰에 대해 임직원의 사실관계와 변호 논거를 수사 진행 단계에 맞춰 단계별로 개진했습니다. 조사 종결 단계까지 추가 자료 제출과 후속 의견 개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대응했습니다.
5. 결과
수사 결과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입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자본시장법 수사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신분 변동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본 사례는 자료 확보 단계부터 참고인 조사 동석, 검찰 의견 개진까지 전 과정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해 임직원들이 피의자 전환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참고인과 피의자는 어떻게 다르며, 참고인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참고인은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로, 피의자처럼 범죄 혐의를 받는 지위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참고인도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진술 내용에 따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수 있는 피의자성 참고인이라면, 변호인 동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Q2. 참고인 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참고인 조사 진술 조서는 이후 수사 및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추측성 발언, 불필요한 사실 인정, 다른 관계자에 대한 언급 등이 의도치 않게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동석 아래 진술 범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Q3. 주가조작 수사에서 회사 임직원이 연루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시세조종 수사는 통상 수사 대상 회사의 주식 거래 흐름, 내부 의사결정 과정, 외부 세력과의 접촉 여부 등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봅니다. 이 과정에서 통상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이 관련자로 분류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신의 업무 행위가 시세조종의 공범 행위와 어떻게 구분되는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핵심 방어 전략입니다.
Q4. 회사가 수사를 받을 때 임직원 개인도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나요?
회사와 임직원 개인의 이해관계는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회사 측 변호인은 회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경우가 있어, 개인의 형사 책임과 관련된 진술 방향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신분이라면, 개인 차원에서 별도로 형사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5.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통보를 받는 즉시 자본시장법 및 형사 수사에 경험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조사 전 본인의 업무 범위와 사건 관련성을 변호인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이메일·결재 기록·거래 내역 등 유리한 자료를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동석시키고, 본인 업무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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