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자본시장법 영장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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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본시장법 영장 조사 

한솔 변호사

전 단계 변호 대응

안녕하세요 한솔 변호사입니다.

금융당국의 영장 조사가 시작됐다면, 회사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사건 요약

회사가 자금조달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기망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했다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개시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은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 직원 조사 입회, 핵심 증거 수집·정리, 신속한 의견서 작성·제출 등 조사 단계 전반에 걸쳐 변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 사건 경위

회사가 외부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발행 증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기망적인 방법으로 고지해 투자를 유치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어,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부정거래행위에 대해 임의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규모와 증거 확보 필요성에 따라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자본시장법 제427조). 강제조사는 자본시장 조사 사건 중 사안의 무게가 무거운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로, 회사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변호인에게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3.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금융투자상품 거래와의 관련성, 부정한 수단의 사용 또는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위계·기망의 고의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이 '중요사항' 또는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다툼 영역이었습니다.

둘째,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질 경우 위법수집증거 배제 쟁점이 발생하므로,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가 중요했습니다.

셋째, 참고인으로 진술한 직원이 이후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넷째, 자금조달 당시의 내부 자료와 정보 제공 경위를 종합 정리한 의견서 제출이 필요했습니다.


4. 변호인의 주요 변론

① 영장 집행 즉시 대응 및 적법절차 점검 강제조사가 개시된 즉시 현장에 투입되어 대응했습니다. 영장 기재 사항(혐의 사실·압수 대상·집행 장소·유효기간)을 검토해 압수 범위와 한도를 명확히 했습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자료가 무차별적으로 확보되지 않도록 이의를 제기하고, 디지털 자료의 이미징·선별압수 단계에서 회사 측 참여권을 행사했습니다.

② 직원 진술 관리 및 조사 입회 영장 집행 현장과 이후 조사 단계에서 직원들이 변호인 참여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직원들의 진술이 본인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추측·전문진술이 불리한 진술로 조서에 기재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③ 핵심 증거 수집·정리 및 변호 논거 구성 자금조달 당시의 의사결정 자료,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 내역, 투자자와의 협의 기록, 외부 공시 자료 일체를 단계별로 수집했습니다. 부정거래행위 성립 요건(중요사항·기망성·인식) 항목별로 정리해 변호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④ 신속한 의견서 작성·제출 정보 제공의 '중요사항' 해당 여부, '기망'으로 평가될 사정의 부재, 회사 의사결정 절차의 적정성, 자금조달 과정의 통상적 실무 부합성 등을 항목별로 정리한 의견서를 신속하게 작성·제출해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입장을 적시에 제시했습니다.


5. 결과 및 변호 업무의 의의

자본시장법상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는 사안의 무게가 상당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영장 집행 단계의 적법절차 통제부터 사실관계 정리, 의견서를 통한 법리 다툼까지 변호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하며, 조사 초기 단계에서 회사 측 사실관계와 변호 논거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제시하는 것이 결과에 직결됩니다.

본 사례는 영장 집행 단계부터 조사 전반에 걸쳐 변호인이 적극 개입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변호 업무 사례입니다.


Q&A — 이 사건이 궁금하다면

Q1. 자본시장법상 영장 조사와 일반 임의조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자본시장법상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로 진행되지만, 사안의 규모가 크거나 증거 확보가 시급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27조에 따라 영장에 의한 강제조사가 가능합니다. 강제조사는 회사의 동의 없이 자료를 압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의조사와 본질적으로 다르며, 강제조사가 개시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안이 상당히 무겁다는 신호입니다. 영장 집행 즉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Q2. 영장 범위를 초과한 압수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다툴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영장 범위를 초과해 압수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영장 집행 현장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초과 압수 사실을 문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이 현장에 없으면 이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Q3. 사기적 부정거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해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쓰거나,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타인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련성, 부정한 수단 사용 또는 중요사항의 허위 기재, 위계·기망의 고의가 모두 갖춰져야 성립합니다. 투자 유치 과정의 정보 제공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실질적인 핵심 다툼 영역입니다.

Q4. 금융당국 조사에서도 형사 변호인이 필요한가요?

자본시장법상 조사는 금융당국이 주도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및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이후 형사 절차에서 그대로 증거로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행정 조사 단계부터 형사 절차를 염두에 둔 형사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5. 금융당국 영장 조사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영장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자본시장법 및 형사 수사에 경험 있는 변호인을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영장 기재 사항을 즉시 확인해 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초과하는 압수에는 현장에서 즉각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자금조달 관련 내부 자료를 신속히 정리해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는 것이 초기 대응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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