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해자는 2022. 7. 22. 02:10경 …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 톨게이트의 요금정산소에 진입하였다가 요금정산소 직원으로부터 자동차전용도로라서 진입이 금지되니까 오토바이를 한쪽으로 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안전지대와 하이패스 차로를 가로질러 갓길로 가려고 하다가 하이패스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택시를 시속 약 62㎞로 운전하여 위 요금정산소와 갓길 사이에 있는 하이패스 구간으로 진입하여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5도1049 판결 : 공소기각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 안전지대를 횡단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에 의하면,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여기서 제한속도를 20㎞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라 함은 제한속도 위반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피고인의 제한속도 초과 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택시는 택시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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