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고는 … '○○○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예탁금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A 회사는 2013. 3. 11. 피고와 회원가입기간은 5년, 입회보증금은 6억 원으로 정하여 VVIP 법인 정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 입회보증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당시 A 회사가 … 피고에게 제출한 입회신청서에는 … 회원특전으로 '등록회원 1인과 무기명회원 3인을 회원으로 대우하고, 이용요금은 주중, 주말 모두 23,000원으로 하며,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무기명회원 3인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취지의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2017. 7. 1.부터 이 사건 골프장 이용요금을 주중 50,000원, 주말 60,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받는 무기명회원 수를 3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골프장 이용조건을 변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9. 7. 1.부터 A 회사가 속한 'VVIP 정회원'의 이용 요금을 주중 60,000원, 주말 70,000원으로 재차 인상하였습니다.
원고는 2019. 12. 23. A 회사로부터 위 VVIP 법인 정회원 회원권을 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 2022. 7. 1. 부터 원고가 속한 'VVIP 정회원'의 이용요금을 평일 80,000원, 주말 및 공휴일 90,000원으로 인상하되,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을 경우 무기명회원에 대하여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이 아닌 평일 120,000원, 주말 및 공휴일 140,000원의 요금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이용조건 변경을 단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 무기명회원도 정회원이 내장하지 않더라도 정회원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는 회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초과 지급한 이용요금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예탁금제 골프장 운영회사가 회원의 기본적 지위에 대한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기존 회원의 개별적 승인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다251838 판결 : 개별적 승인 필요
대법원은 『예탁금회원제 컨트리클럽의 경우 … 회칙이 일단 계약 내용으로 편입된 이후에 회사가 회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것는 종전 회칙에 따라 가입한 기존 회원들에 관한 한 계약 내용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기존 회원들에 대하여는 그들의 개별적인 승인이 없으면 개정 회칙이 적용될 수 없다. … 회칙의 개정이 회원 자격의 종류나 내용의 변경과 같은 회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위에 대하여 중요한 변경을 초래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종전 회칙에 개정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변경조치는 원고의 개별적 승인이나 동의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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