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요지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2021. 7.경 … 보육교사(A)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 어린이집 내부에 … 설치 · 관리 중인 CCTV의 영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A가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 담당자(K)에게 … A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쟁점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파악한 후 이를 징계담당자에게 전달한 행위가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도18539 판결 : 이용행위○
대법원은 『피고인이 시청한 CCTV 영상은, A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A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A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시청하여 A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 A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회사 … 담당자 K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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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