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채무 승계하지 않아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채무 승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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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상속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은 채무 승계하지 않아 

하영삼 변호사

사건개요

 

  1. X는 Y와 혼인하여 원고(A), B, C, D, 피고(E)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2. Y는 2012. 5. 24. 원고(A)에게 ‘대구시 …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X는 2014. 8. 20. 사망하였고, Y는 2015. 1. 31. 사망하였습니다.

  4. 원고(A)는 피고(E)가 Y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E)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 승계×

 

  1.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원고(A)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Y의 채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피고(E)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Y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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