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X는 Y와 혼인하여 원고(A), B, C, D, 피고(E)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Y는 2012. 5. 24. 원고(A)에게 ‘대구시 …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과 기타 재산 일체를 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X는 2014. 8. 20. 사망하였고, Y는 2015. 1. 31. 사망하였습니다.
원고(A)는 피고(E)가 Y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하였음을 전제로 피고(E)가 부담하는 채무 중 일부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상속재산 전부를 포괄유증 받은 상속인이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 피상속인의 소극재산 중 일부를 승계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2다220014 판결 : 승계×
대법원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이 승계하는 소극재산 중 일부가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A)는 이 사건 유증에 따라 Y의 채무 전부를 승계하였고, 피고(E)는 유류분제도 존재나 유류분 반환청구 사건에서 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인해 Y의 채무 중 일부를 승계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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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태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