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에서 법리적 방어와 의견 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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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에서 법리적 방어와 의견 제시를 합니다 

박성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를 받은 학생 부모님들이 학교폭력변호사 선임하면 번복 가능한가요라고 문의하십니다.

이미 조치가 확정되었는데 뒤집을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1 전학 조치 번복 가능한가요?

재심·행정심판으로 가능합니다.

조치 결정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 기각되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실제로 전학 조치가 출석정지로 낮아진 사례가 많습니다.

퇴학 조치를 받았다가 행정소송을 통해 원 학교로 복귀한 사례도 있습니다.

2 학폭위에서 뭘 해주나요?

법리적 방어와 의견 제시입니다.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SNS 대화 등 증거를 제출합니다.

가해 행위의 고의성, 지속성, 심각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여 조치 수위를 낮추는 논거를 제시합니다.

학폭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가해 학생 및 보호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조언합니다.

3 피해자 합의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진정한 반성,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봉사활동 내역 등을 제출하여 선도 가능성을 입증합니다.

조치를 완전히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전학 조치를 출석정지로, 출석정지를 사회봉사로 낮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4 지금 즉시 해야 할 다섯 가지

첫째, 조치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

둘째, 피해자 합의를 재시도하세요. 조치 확정 후라도 합의하면 재심에서 유리합니다.

셋째, 양형 자료를 준비하세요. 재발 방지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을 준비하세요.

넷째, 학교폭력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다섯째, 재발 방지에 집중하세요. 학생부 기록은 일정 기간 후 삭제되므로 그동안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은 학교폭력 조치는 재심·행정심판으로 번복 가능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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