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1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금은 약 1억 7천만 원 상당이었고, 피고인은 계좌제공책으로 가담 및 활동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4년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심승미 변호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인줄은 알지못하고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변호함과 동시에전략적 기습합의로 편취금액 1억 7천만 원 대비 900만원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사는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원심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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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