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내가 아청법의 피의자??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내가 아청법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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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내가 아청법의 피의자?? 

심승미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 피의자는 부산 동구 소재 고등학교 2학년 재해중인 자로서 같은 학교 동급생과 2달여간 교제하며 몇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 교제하던 도중 피의자는 연인이었던 동급생이 예민한 성격을 가진탓에 결별을 통보하였는데 그 동급생이 피의자를 상대로 아청법위반으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 이에 심승미 변호사는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하기위하여 3번의 경찰조사에 함께 동행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지적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던 케이스에서 고소인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내어 피의자의 무혐의를 입증할 수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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