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 투자 리딩 사기조직(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여 3개월가량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심승미 변호사는 기록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과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검사에게 이에 대한 증명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측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및활동의 점에 있어 이유무죄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 상피고인들 중 심승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만이 실형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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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시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