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및활동,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도박공간개설
범죄단체가입및활동,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도박공간개설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범죄단체가입및활동,국민체육진흥법위반, 범죄수익은닉 도박공간개설 

심승미 변호사

집행유예 3년

부****

  • 피고인은 주식 투자 리딩 사기조직(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여 3개월가량 활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 심승미 변호사는 기록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과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검사에게 이에 대한 증명을 촉구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측은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및활동의 점에 있어 이유무죄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여러 상피고인들 중 심승미 변호사가 변호한 피고인만이 실형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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