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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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소멸시효 판결]

직원 컴퓨터서 CAD 프로그램 키젠파일 발견…

시효 인정돼 청구액 4분의1만 인정된 이유

[사건 핵심요약]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시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불법 CAD 프로그램 무단설치와 키젠파일이 확인된 사건.

법원은 프로그램 설치 자체를 복제권 침해로 판단하고

회사 사용자책임도 인정.

다만 설치일로부터

10년 시효 지난 부분을 제외했고,

정품 정가 전부를 손해액으로 보지 않아

2,555만 원 청구 중 약 616만 원만 인정.



불법소프트웨어 단속으로

CAD 프로그램 무단설치와 키젠파일이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에서 발견된 판결 사건입니다.

원고는 회사 사용자책임을 주장하며 정품가격 기준 2,555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침해행위에 대해 10년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했고,

정품 정가 자체도 그대로 손해액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프로그램 ‘계속 사용’이 계속된 침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10년 소멸시효가 인정되었는지

또 10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3년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기준은 언제이며

이 사건에서 왜 3년 소멸시효완성은 부정되었는지,

왜 손해배상액이 약 616만 원까지 줄어들었는지등을 본문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 손수정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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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등록 저작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십시요.



[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원고는 CAD 프로그램 저작권자였고, 피고는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체 운영자였음.

원고는 소프트웨어 감사 과정에서

피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무단설치 및 키젠파일 총 4건을 확인.

피고 업체는 직원 약 27명 규모였고, 연매출은 약 77억~91억 원 수준.

▶붋법소프트웨어단속시 업무용 컴퓨터에서 CAD 프로그램 무단설치·키젠파일이 실제 발견된 사건.

2. 당사자 주장

원고는 직원들이 CAD 프로그램을 무단복제해 업무에 사용했고,

회사 역시 이를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방치했으므로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정품 판매가격 기준 총 2,555만 원 손해배상을 청구.

반면 피고는 이미 정품 프로그램을 구매해 사용 중이었고,

발견된 파일들은 퇴사 직원들의 개인행위라고 주장.

또 사용자로서 감독의무를 다했고, 상당 부분은 시효가 지났다고 항변.

3. 법원 판단

. 복제권 침해·사용자책임 인정

법원은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 HDD 등에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법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

법원은

△설계업무 특성상 CAD 프로그램 사용 필요성이 있었던 점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점

△회사 규모와 업무범위

△상위버전 프로그램 필요성 등을 종합해

사용자책임 인정.

나. 3년 단기소멸시효는 왜 부정됐나

피고는 원고가 과거 내용증명을 보내고 프로그램 구매 협의까지 진행했으므로,

당시 이미 저작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당시에는 실제 설치파일·키젠파일 존재와 구체적 침해사실까지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후 실시된 감사 과정에서 비로소 직원들 컴퓨터에 설치파일과 키젠파일 존재가 확인됐으므로,

그 전 시점부터 3년 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다. 10년 장기소멸시효는 왜 인정됐나

반면 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 시점을 ‘프로그램 무단설치 시점’으로 판단.

원고는 프로그램이 계속 사용된 이상 침해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프로그램 사용 자체는 기존 복제행위의 결과가 계속된 것일 뿐

새로운 복제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즉 단순 사용만으로 계속 새로운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침해행위 자체는 최초 무단설치 시점에 종료된다고 본 것.

결국 직원 M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설치행위는

최초 무단설치 시점부터 이미 10년이 지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

▶ 법원은 원고가 구체적 침해사실을 늦게 인식했다고 보아 3년 시효는 부정했지만,

설치 시점 기준으로는 10년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권의 상당 부분 시효완성 인정.

4. 손해배상액 판단

원고는 정품 판매가격 기준 2,555만 원을 주장.

그러나 법원은

경쟁 CAD 프로그램 증가, 실제 할인판매 정황, 유지보수 비용 등을 고려하면

정가 전부를 ‘통상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특히 감사 이후 실제 제안된 라이선스 금액이 크게 낮아졌던 점도 손해액 판단에 반영.

결국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대신 제126조를 적용해 손해액을

약 616만 원으로 제한.

▣ 시사점 ▣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에서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청구금액 전부가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회사 사용자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침해행위 시점·구체적 인식 시점·프로그램 사용 형태·실제 거래가격·유지보수 요소·시장상황 등을

세부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과거 의심 정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3년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반대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침해행위가 계속된다고도 보지 않았으며,

불법소프트웨어 설치후 “불법프로그램 사용이 계속됐더라도 침해행위 자체는 설치 시점 기준”이 되며

민법 제766조 제2항 10년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 한 날"또한

확인되는 설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램 저작권 사건에서는 단순 적발 여부보다

✔ 실제 설치 시점이 언제인지 ✔ 누가 설치·사용했는지 ✔ 회사의 관리·감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 손해액 산정에 정가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 시효 항변이 가능한지 등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정리해 주장·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실제 실무에서 형사 대응과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범위, 사용자책임, 시효 항변, 손해액 감액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수정 변호사는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을 수십 건 담당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불법소프트웨어 전문 변호사입니다.

▣ 손수정 변호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해결 성공 사례 링크 ▣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건 변호사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끈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민사 손해액 약 1/7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고소인 이의신청·검사 보완수사요구에도 불기소종결

불법 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의 80%감액 판결

불법 소프트웨어 청구금액의 약 8분의 1로 감액 성공 사례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고소, 1/7합의로 불송치 각하

불법소프트웨어 저작권침해, 1/5감액 합의해 수사전 불송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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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은 단순한 프로그램 사용 문제로 시작되더라도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같은 프로그램의 불법소프트웨어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실관계인지, 형사 진행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인지 및 어느 진행절차인지등,

형사책임이 정확히 인정되는 경우인지

향후 민사책임의 결과는 어떠한지 등이

각 1개의 사건마다 양상들이 다르고 다양하며

이러한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에 맞게 전문적이고 세부적으로 대응하여야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리해지거나 악화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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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불법소프트웨어 사건 진행 시기에 따른 대응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대응가이드]내용증명·고소·압수수색·민사소장받았을 때 각 단계 대응(형사·민사)

[판결 전문]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제작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C, D, E 프로그램(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다. 피고는 'F'이라는 상호로 금속 성형기계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G, H, I 프로그램을 구매하면서 원고와 프로그램 라이센스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면서 피고가 동의한 전자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에게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에 관해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원고의 감사에 최대한 협조할 의무가 있다.

다. 약 4년 후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소프트웨어 저작권 사용에 관한 감사 프로그램의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면서 피고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같은 달 피고의 협조 하에 감사가 진행된 결과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중 피고의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총 4건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설치 또는 keygen파일(키젠파일,복사방지 등 소프트웨어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정당한 라이센스 없이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변경된 설치 파일을 Crack파일(크랙파일)이라고 하는데, keygen파일(키젠파일)은 기존 크랙파일의 진화된 변종 크랙파일을 말한다) 등이 확인되었다.

라. F은 약 30년 전 설립된 업체로, 그 직원은 27명이고 , 매출은 이 사건 전후 약 77억 원에서 91억 원사이, 당기 순이익은 약 12억에서 20억 원정도이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업무에 이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으므로,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내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액은 정품의 판매가격에 불법 복제 수량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5,550,000원[= 11,900,000원(= D의 정품 판매가격 5,950,000원 × 복제 수량 2) + 5,950,000원(= C의 정품 판매가격 5,950,000원 × 복제 수량 1) + 7,700,000원(=E의 정품 판매가격 7,700,000원 × 복제 수량 1)]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1. 4.경 구입한 P 프로그램, 2015. 8.경 구입한 G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할 이유가 없다. 피고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크랙파일 등은 이미 퇴사한 피고의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판단될 뿐이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Q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직원들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로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제1항 단서의 면책사유가 존재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그런데 원고의 대리인이 2015. 8. 6.경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G 프로그램 등 구입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2015. 8.경에는 원고의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의 시효가 지난 뒤에 제기되었다. 또한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날이 불법행위를 한 날이라고 한 것인데, 이로부터도 10년의 시효가 지난 뒤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4) 설령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스스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키젠파일 등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키젠파일 등이 유포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 · 사진촬영 · 복사 · 녹음 ·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 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 및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 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34426 판결).

나. 판단

(1) 피고 직원들의 불법행위책임

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이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키젠파일 등을 설치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러한 설치행위 자체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피고 회사의 사용자책임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직원들이 자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복제한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는 '금속 성형기계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속성형기계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작업을 의뢰한 회사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이나 기존에 사용하던 설계도면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고, 이러한 경우 원고로부터 약 20년 전 구입한 P 프로그램 및 약 4년전 구입한 G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였을 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직원들은 업무상 Q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P 프로그램은 Q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으로 이후 이보다 상위 버전인 C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P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은 이보다 상위 버전인 Q 프로그램에서는 열어볼 수 없고, 상위 버전인 Q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설계도면을 P 프로그램에서 열어보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피고는 약 4년전 설계 전문 인력을 고용하여 설계 작업도 일부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직원들이 설계업무를 하면서 G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전까지 P 프로그램만으로 설계도면을 작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거래처와의 업무협력을 위해서라도 설계도면 작성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운영하는 업체의 업무 범위, 규모, 이 사건 프로그램의 복제 수량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의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복제한 행위가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행위로만 보기는 어렵다.

(라) 원고의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되어 있고,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된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는 약 4년전에야 G 프로그램을 구입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G 프로그램 등을 구입하였다는 사정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사용자로서 그 직원들에 대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선임 ·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1) 3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의 대리인이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의심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을 받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G 프로그램 등 구입에 관한 합의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는 그후 5년 뒤 실시한 피고에 대한 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파일과 키젠파일 등이 피고의 컴퓨터에 설치된 것을 인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피고 사무실을 방문한 때 피고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피고 직원들이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날은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불법복제, 즉 무단 설치한 날로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피고의 직원들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직원들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한 후 업무상 이용할 때마다 그로 인한 손해도 계속 발생하여 나날이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는 계속되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이에 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직원들의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설치행위 자체가 원고의 저작재산권(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의 결과가 계속된 것일 뿐 저작권 침해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직원들이 앞서 본 이 사건 프로그램 무단 설치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키젠파일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소결

법원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피고 직원들 중 M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법원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26조는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손해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이 적용될 수 없고, 제126조에 따라 이를 인정하되 6,161,000원(정품 판매가격 7,700,000원의 8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원고가 책정한 이 사건 프로그램 중 E의 정품의 판매가격은 7,700,000원이다.

(2) 현재 Sketchup, DraftSight, LibreCAD, OpenSCAD 등 수많은 CAD 프로그램이상용화되어 Q를 대체할 만한 경쟁사 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한 점, 이로 인하여 Q의 실제 판매가격은 원고가 책정한 정품 판매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G을 400만 원(VAT 포함 440만 원)에 구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책정한 정품 판매가격을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원고가 피고 사무실을 감사후 원고의 제품을 취급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S가 피고에게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T P멤버십 3년 + 유지보수관리 3년" 상품을 구매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시 위 S가 처음에 제시한 구매대금은 16,500,000원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거절하자 최종적으로 3,850,000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도 위와 같이 책정된 정품의 판매금액에서 일부 감액된 금액으로 E을 판매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4) 원고가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이익은 판매가격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Q 프로그램의 정품 구매자에게는 유지보수 등의 혜택이 제공되므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위 유지보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매가격의 일정 비율을 감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 직원 M의 E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 당시의 기술 수준에 비추어 볼 때 T 프로그램을 비롯한 컴퓨터프로그램의 불법 복제물이 인터넷상에서 유포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원고의 과실을 고려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라. 소결

법원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6,161,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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