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웹툰화 계약분쟁]
웹소설 작가, 그림작가 교체 이유로 계약해지·매출 10억 청구…
법원 “계약위반 아냐” 전부 기각
[사건 핵심요약]
원고 웹소설 원작자가 피고 웹툰 제작사와 웹소설 배타적 발행권·웹툰 제작 계약 체결 후,
시즌 진행 중 그림작가가 교체되자
이메일상 “스튜디오 교체 시 계약 종료·웹툰 매출 전액 배상” 합의 있었다며
주위적으로 계약해지 및 약 10억 원 매출배상 청구,
예비적으로는 원작 설정 변경·에피소드 축소·감정선 왜곡 등으로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됐고,
협의의무도 위반됐다며
계약위반·손해배상 주장한 판결사건.
그러나 법원은
“스튜디오”와 “그림작가”는 다른 개념이라며
주위적 청구기각,
설정 변경·에피소드 축소 역시
웹툰화 과정에서 허용 가능한 각색 범위라며
예비적 청구도 기각.
웹소설이 웹툰으로 제작되는 과정에서는 원작자와 제작사 사이 충돌이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그림작가 교체, 설정 변경, 에피소드 축소처럼 작품 분위기와 연결되는 문제는
곧바로 “원작 훼손” 논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원작자 측은 이메일 합의와 계약조항을 근거로 계약 종료와 거액 손해배상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 문구 해석과 웹툰 업계 제작 구조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웹소설 웹툰화 계약에서 “협의”와 “실질적 유사성 유지” 조항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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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 개요
1) 웹소설 원작 사용계약 체결:
원고 측은 웹소설 원작자 측 법인.
피고는 웹툰 제작·유통 회사.
양측은 웹소설 배타적 발행권 계약과 웹툰 제작을 위한 원작 사용계약 체결.
2) 시즌제 웹툰 진행 중 그림작가 교체:
웹툰 시즌1 종료 후 그림작가가 교체됨.
원고 측이 항의하자
피고 직원은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 매출 전액 배상 및 계약 종료” 취지의 이메일보냄.
3) 시즌3 그림작가 교체 후 10억 청구
이후 시즌3에서도 그림작가가 다시 교체됨.
원고 측은 이를 합의 위반 및 계약위반으로 보아 계약해지와 약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2. 원고 주장
1) 주위적 청구 — 그림작가 교체는 합의 위반
① “스튜디오 교체”는 “그림작가 교체” 의미
원고는 이메일상 “스튜디오 교체”라는 표현을 실제로는 “그림작가 교체”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시즌3 그림작가 교체는 사전 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② 계약해지 및 매출 전액 배상 청구
원고는 위 합의 위반으로 웹소설 계약과 웹툰 계약이 모두 해지된다고 주장.
또한 웹툰 매출 전액에서 이미 정산받은 금액을 제외한 약 1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
2) 예비적 청구 — 계약상 협의의무·실질적 유사성 유지의무 위반
① 웹툰 계약 제4조·제8조상 협의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상,
피고에게 그림작가 선정·웹툰 제작·제3자 제작사 선택·플랫폼 및 연재 진행 등에 대해 사전 협의의무가 있다고 주장.
그런데 피고가 그림작가 교체 및 연재 진행 등을 충분한 협의 없이 결정했으므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
②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상 실질적 유사성 유지의무 위반 주장
원고는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상 원작의 줄거리·등장인물 등이 실질적 유사성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
그런데 피고가 원작 설정 변경, 에피소드 축소·삭제, 감정선 왜곡 등을 통해 원작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훼손했으므로 계약위반이라고 주장.
③ 계약해제·손해배상 주장
원고는 위 계약위반을 이유로 웹툰 계약 해제·해지 및 약 10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3. 피고 주장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반박 — 스튜디오와 그림작가는 다름
피고는 이메일 합의의 대상은 “제작 스튜디오 교체”일 뿐, 개별 그림작가 교체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반박 — 제작·각색은 제작사 재량
피고는 웹툰 제작, 작가 선정, 각색, 연출 방식은 계약상 제작사 재량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는 수익을 분배받는 원작자 지위에 있을 뿐, 제작 전반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볼 수 없다고 다투었다.
3)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반박 — 웹툰화 과정의 허용 범위
피고는 설정 변경, 에피소드 축소, 표현 방식 변경은 웹소설을 웹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통상 발생하는 각색 범위라고 주장했다.
4. 법원 판단
1) 본안전항변 판단 — 확인의 이익은 청구별로 다르게 판단
① 주위적 확인청구: 적법
법원은 주위적 청구 중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
합의 조건 성취 여부에 따라 계약 해지 효과와 매출배상 문제가 함께 다투어지고,
피고도 계약 유효를 주장하고 있어
계약 효력 자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봄.
② 예비적 확인청구: 부적법 각하
반면 예비적 청구 중 웹툰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계약 효력 문제를 선결문제로 다투면 충분하므로
별도 확인판결 필요성이 부족하다고봄.
2) 주위적 청구 판단 — 그림작가 교체는 합의 위반 아님
① 문구상 “스튜디오 교체”로 명시
법원은 이메일 합의 문구에 “스튜디오 교체”라고 명확히 적혀 있고
계약 해석은 문언, 체결 경위, 거래 관행을 종합해야 하지만,
문언이 명확하면 그 문구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봄.
② “스튜디오”와 “그림작가”는 구분되는 개념
법원은 피고 직원이 이메일에서 “스튜디오”와 “그림작가”를 구분해 사용한 점을 중시.
원고 역시 웹소설 연재 경험이 있는 작가로서 제작사 스튜디오와 개별 그림작가의 차이를 알았을 것으로 봄.
③ 장기 시즌제 웹툰에서 작가 교체는 이례적이지 않음
법원은 시즌제 웹툰에서 제작진이나 그림작가가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봄.
특히 장기 연재 작품에서 안정적 제작을 위해
제작사 스튜디오 체제로 운영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④ 주위적 청구 결론: 계약해지·매출배상 기각
법원은 “스튜디오 교체”를 “그림작가 교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합의 위반을 전제로 한 계약해지와 매출 전액 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3) 예비적 청구 판단 — 협의의무 위반·실질적 유사성 훼손 모두 부정
① 협의의무 위반 부정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의견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
그러나 이는 원작 반영을 위한 자문 성격에 가깝고,
피고가 웹툰의 세부 내용이나 그림작가 변경 때마다 원고와 협의해야 할 의무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봄.
② 제작·작가선정은 제작사 재량 영역
법원은 웹툰 제작비와 유통·홍보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는 순수익 일부를 분배받는 구조에 주목.
이 구조상 웹툰 제작, 구체적 표현 방식, 작가 선정, 연출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고 재량 영역이라고 봄.
③ 웹툰은 독립된 2차적 저작물
법원은 웹툰이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지만, 별도의 창작성이 가미된 독립적 2차적 저작물이라고 판단.
따라서 원작자의 의도나 원작 설정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까지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봄.
④ 설정 변경·에피소드 축소는 웹툰화 과정의 각색 범위
법원은 웹소설을 웹툰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인물 묘사, 사건 배경, 세부 설정, 에피소드가 축소·변경될 수밖에 없다고 봄.
전체 줄거리, 등장인물, 세계관 등 핵심 요소가 유지되는 이상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⑤ 일부 독자 비판만으로 계약위반 인정 어려움
작화 변경과 설정 차이에 대해 일부 독자 비판 댓글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원작 훼손이나 실질적 유사성 상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⑥ 예비적 청구 결론: 계약위반·손해배상 기각
법원은 협의의무 위반도, 실질적 유사성 훼손도 인정하지 않음.
따라서 예비적 계약해제·해지 및 손해배상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음
5. 결론
1) 주위적 청구 결론 — 계약해지·매출 10억 청구 기각
법원은 “그림작가 교체”를 “스튜디오 교체”로 볼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합의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계약 해지 주장과 웹툰 매출 약 10억 원 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
2) 예비적 청구 결론 — 확인청구 각하, 계약위반·손해배상청구 기각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웹툰 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나머지 협의의무 위반, 실질적 유사성 훼손, 계약해제·해지, 손해배상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
3) 전체 결론 — 원고 청구 실질적으로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음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그림작가 교체에 따른 계약 종료·매출배상” 구조를 인정하지 않음.
웹소설 웹툰화 과정에서 제작사 재량, 계약 문구의 엄격한 해석, 2차적 저작물의 각색 범위가
모두 중요하게 작용한 판결.
▣ 시사점 ▣
이 판결은 웹소설 웹툰화 계약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
원작자 권한”과 “제작사 재량”의 경계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원작자 입장에서는 “협의한다”, “원작을 존중한다”,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한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림작가 교체 제한, 사전 동의권, 수정 요구권, 각색 허용 범위, 계약해지 사유, 위약금 또는 매출배상 기준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작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즌제 웹툰은 장기 연재 중 작가·스튜디오·제작 방식이 바뀔 수 있으므로,
제작진 변경 권한과 협의 절차를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거액 손해배상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이메일 한 문구가 “10억 원 청구”의 근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웹소설·웹툰·드라마·영상화 등 IP 계약은 체결 단계부터 문구 하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후 소송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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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출판물의 기획, 편집,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출판업, 인터넷 컨텐츠 제작 및 제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C는 원고의 사내이사이자, 약 2년간 ‘D’라는 필명으로 웹소설 및 웹툰 플랫폼인 ‘E’에 웹소설 “F(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연재한 작가이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
(1) C는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소설에 대한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소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C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였고, 주식회사 G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소설 계약 당사자 중 ‘갑’을 C에서 주식회사 G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C는 주식회사 G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웹툰(이하 ‘이 사건 웹툰’이라 한다)을 제작하기로 하는 원작 사용 계약(이하 ‘이 사건 웹툰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소설 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G는 법인명을 ‘주식회사 A’로 변경하였다(이하 원고와 주식회사 G, C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다. 이 사건 웹툰의 그림 작가 교체
(1) 피고는 부터 E에 이 사건 웹툰의 시즌 1 연재를 시작하였는데, 시즌 1의 선화(밑그림)는 ‘H’ 작가가 담당하였다. 시즌 1 연재가 종료된 후, 피고는 웹툰 제작사인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웹툰 시즌 2의 선화작가(이하 ‘그림 작가’라고만 한다)를 I의 ‘J’ 작가로 교체하였다.
(2) 원고가 그림작가 교체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하자, 피고의 담당 직원 K은 원고에게 “<F> 및 <L> 웹툰 제작시 각 작품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 해당 작품의 웹툰 매출 전액을 원작자인 D 작가님께 배상하고, 2차 저작물 이용 계약 및 웹소설 계약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당사자의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폐사는 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림 작가의 작품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도 상기 사유에 포함됨을 안내드립니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이 기재된 이메일(이하 ‘이 사건 합의 메일’이라 한다)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23. 9. 26. 원고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웹툰 시즌 3의 그림 작가가 I 소속의 ‘M’ 작가로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이 사건 합의에서 “각 작품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는 ‘각 작품의 그림 작가가 교체될 경우’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웹툰 시즌 3의 그림 작가를 교체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건 성취로 이 사건 각 계약을 각 해지하고,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합의 위반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 매출 전액 1,418,490,420원에서 원고가 이미 정산받은 141,849,042원을 공제한 나머지 1,276,641,37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중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웹툰 계약에 따른 협의의무와 실질적 유사성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웹툰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또한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1,309,941,193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 중 1,00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일부 청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조건 성취로 이 사건 각 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웹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웹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효력 부존재 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되고, 다른 한편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주위적 청구 부분
법원은,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합의의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출액 배상의무 발생 및 ②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라는 효과가 발생하는바,
위 ①의 배상의무는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의무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의 해지와는 별개로 발생하는 독립적인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위 ①의 의무에 근거한 원고의 이행청구가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계약의 효력에 대한 부존재 확인 청구의 목적까지 직접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각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효력에 대한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예비적 청구 부분
법원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웹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로써 이 부분 확인청구의 목적을 직접 달성할 수 있는 이상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 유무는 그 선결문제로 주장하면 충분하고, 원고가 별도로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가장 유효적절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따라서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각 작품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는 ‘각 작품의 그림작가가 교체될 경우’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관련 법리
법원은,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 내심에 있는 의사가 어떠한지와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 경우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그림 작가 교체에 대한 원고의 불만이 이 사건 합의의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가카카오톡으로 그림 작가 교체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의 담당직원 K이 “사전에 그림 작가 교체에 관해 안내가 미흡했던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라고 답변한 사실,
나)원고가 이 사건 합의 메일을 받기 전 K에게 카카오톡으로 ”‘웹툰 작가가 바뀌게 되면 이제까지 매출 전액을 원작자인 제게 주시고, 2차 저작물 이용 계약과 웹소설 계약까지 파기해주신다’는 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2)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의 내용이 ‘그림 작가가 교체될 경우’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으므로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합의 메일에 기재된 바와 같이 ‘(제작사) 스튜디오’가 변경될 경우를 전제로 한 합의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합의 메일에는 ”각 작품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로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를 ‘작가(단위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나,
K은 이 사건 합의 메일에서 ”스튜디오“와 ”그림 작가“를 분명히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원고 또한 2018년부터 웹소설을 연재해온 작가로서 ”(제작사) 스튜디오“와 ”그림 작가“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메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스튜디오가 교체될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를 문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다) 한편, 이 사건 웹툰과 같이 시즌제로 연재되는 웹툰의 경우 연재 도중 그림 작가 등 제작진이 변경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중 개인 작가 또는 작가 단위 스튜디오가 제작사 스튜디오로 변경된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웹툰은 4년 넘게 연재되었으므로, 연재 도중 그림작가 등이 변경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시즌 1의 ‘H’ 작가와 협상이 결렬된 이후, 보다 안정적인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피고는 제작사 스튜디오인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작가 변경이 업계 관행에 비추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이 사건 웹툰에는 말미에 제작진 명단이 기재된 페이지가 삽입되는 사실, 그래서 원고도 업로드된 이 사건 웹툰 시즌 2의 첫 회차에 시즌 1과는 다른 그림 작가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보고 다음날 K에게 항의하는 카카오톡을 보낸 사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N 사이에 전화통화가 이루어진 사실, 며칠 후 K이 원고에게 이메일로 ”현재 제작 스튜디오 측과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안내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도 이 사건 합의 전에 직접 또는 피고 대표이사와의 통화를 통해 피고가 제작사 스튜디오인 I와 계약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스튜디오“는 ‘제작사 스튜디오’인 I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이 사건 합의에서 ”그림 작가의 작품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를 배상책임의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앞의 문장과 합쳐서 보면 이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준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림 작가가 개인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웹툰의 작업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가 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를 ‘그림 작가가 교체될 경우’로 해석한다면 피고는 사실상 무과실책임을 지게 되는데, 피고가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작가 교체에 대해서까지 배상할 의사로 이 사건 합의에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특히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웹툰 매출 전액을 배상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계약까지 모두 파기해야 하는데, 이는 피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나아간 것은,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이상 개인사정으로 인해 일부 제작진이 교체되더라도 적어도 스튜디오 자체가 교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5. 나머지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본안 판단
가.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 웹툰 계약의 규정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 및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각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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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제4조(원작 사용권의 설정 및 그 범위)
③ 발행처는 발행처의 비용으로 본 2차적 저작물을 작성·이용하고, 그 작성에 있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요소인 줄거리, 등장인물 등이 원 저작물의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도록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변형, 각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하되, 그 작성 방법, 구체적인 표현 형식, 전체 분량 등에 대해서는 제공자와의 협의 하에 발행처의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발행 시기 등의 결정 및 광고·홍보 등)
① 본 2차적 저작물의 제작, 출판, 발행, 유통 등의 시기와 방법, 제3자를 통한 제작, 출판, 발행, 유통시 제3자의 선택 및 그 조건 등은 발행처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다만, 발행처는 사전에 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제공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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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고의 이 사건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 위반 여부
(1) 원고와 협의할 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웹툰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림 작가 선정 등에 대하여 원고와 협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웹툰 계약 제1조 및 제4조 제1항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웹툰 계약은 피고에게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웹툰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작성·이용권을 부여할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웹툰의 제작·유통·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피고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원고는 총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의 10%를 분배받는 것으로 수익구조를 정한 것으로 볼 때, 원고는 사용료 개념으로 수익을 분배받는 것이고 이 사건 웹툰의 제작은 피고의 재량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웹툰의 설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고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료를 회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웹툰이 연재된 기간 동안 원고가 위와 같이 의견을 개진하거나 자료를 회신한 것은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3회는 이 사건 웹툰 시즌 1의 연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졌으며, 그 외에는 원고가 이 사건 웹툰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에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수정을 요청한 자료가 없다.
또한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웹툰 작성의 전반에 관해 참여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툰을 제작함에 있어 원고와 세부적인 내용까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의견 및 자료를 제공받은 것은 원작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이 사건 웹툰 연재가 시작되기 전 피고로부터 그림 작가 선정에 관한 의견을 요청받고 의견을 개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의견 요청은 원고에게 자문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연재 전에 그림 작가 선정에 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그림 작가를 새로 선정할 때마다 원고와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할 의무 위반 여부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웹툰에 원작과는 다른 설정을 사용하거나 주요 에피소드를 축소 또는 삭제함으로써 원작인 이 사건 소설과 2차적 저작물인 이 사건 웹툰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원고는 ‘저작권 침해’도 언급하고 있으나, 원작자와 정식으로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한 이 사건에서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여지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언급은 실질적 유사성 훼손에 따른 이 사건 웹툰 계약 위반 주장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본다고 판시함).
나)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웹툰은 전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 세계관 등 주요한 부분에서는 이 사건 소설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소설과의 차이점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한 변형, 각색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든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웹툰이 원작인 이 사건 소설의 내용을 ‘현저히’ 벗어나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이 사건 웹툰은 이 사건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저작권자인 피고의 창작성이 가미된 2차적 저작물로서 원저작물인 이 사건 소설과는 엄연히 별개의 독자적 저작물이다.
따라서 ”웹툰의 작성방법, 구체적인 표현 형식 등은 원고와의 협의 하에 피고가 재량에 따라 결정한다“는 이 사건 웹툰 계약 제4조 제3항의 문언만으로 ‘원고의 의도를 작품에 반영해야 할 의무’ 또는 ‘이 사건 소설의 설정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규정은 오히려 작품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은 이 사건 웹툰의 저작권자인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웹소설을 각색하여 웹툰을 제작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그 표현형식이 ‘글’에서 ‘글과 그림’으로 변경될 뿐만 아니라, 웹소설의 내용 중에서도 등장인물, 작품의 전개, 주요 사건 등 핵심적인 정보만을 간결하게 구성하여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웹소설의 인물에 대한 구체적 묘사 또는 사건의 배경 설명 등 많은 내용이 생략될 수 있고, 웹소설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캐릭터의 외양, 구체적인 행동, 공간과 배치, 말풍선 등이 그림과 대사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웹툰화 과정에서 웹소설의 내용 및 설정이 일부 변경·축소·생략되는 것은 매체 변경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보인다. 원고 또한 ”웹소설에서 웹툰으로의 변환 과정에서 서술적 요소가 시각적 표현으로 바뀌면서 중요한 설정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생략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3) 이 사건 소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웹툰에서 조리복, 헤어스타일 등 여주인공의 외형이 일부 변경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시각적 요소가 중요한 웹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거나 더 세련된 표현을 위해 디자인을 변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수긍할 수 있고, 그 차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이질적이어서 이 사건 웹소설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소설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웹툰에서 일부 등장인물의 성격이 다르게 묘사되거나 일부 에피소드의 내용이 변경 또는 삭제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설정을 강조하기 위해 변경한 경우, ② 어색하거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부분을 변경한 경우, ③ 웹툰 특성에 맞게 스토리를 재구성(압축)하거나 연출을 변경한 경우로서 저작권자인 피고의 재량 범위 내의 변경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나머지 변경된 부분들도 해당 설정이나 에피소드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차이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거나 이질적이어서 이 사건 웹소설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원고는 시즌 2부터 교체된 그림 작가가 이 사건 웹소설을 제대로 묘사하지 못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바,
작화 변경에 대하여 일부 독자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일부 삽화를 제외하면 사실상 글로만 이루어진 이 사건 웹소설과 이 사건 웹툰 사이에 작화에 따른 유사성이 문제될 여지가 없고, 변경된 작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연재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변화라고 평가하는 독자들도 있다.
6) 위에서 살펴본 차이점들에 대하여 일부 독자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설과 웹툰의 차이에 대한 독자들의 비판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다른 웹툰의 경우에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이므로(이에 대하여 ‘원작과 웹툰을 일일이 비교하는 것은 2차 창작의 의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한 독자도 있다), 비판적인 반응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소설과 이 사건 웹툰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협의 없이 이 사건 웹툰에서 원작의 서사를 급격하게 변화시키고 감정선을 왜곡함으로써 실질적 유사성이 훼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웹툰의 시즌 1, 2가 연재되는 동안에는 피고와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각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웹툰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은 5회 정도에 불과하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의 요청에 대하여 설정 자료만 제공한 것이며, 원고가 적극적으로 각색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였다는 자료는 전혀 없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웹툰 계약 제8조 제1항 위반 여부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
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
셀 전체 선택
열 너비 조절
행 높이 조절
제8조(발행 시기 등의 결정 및 광고·홍보 등)
① 본 2차적 저작물의 제작, 출판, 발행, 유통 등의 시기와 방법, 제3자를 통한 제작, 출판, 발행, 유통시 제3자의 선택 및 그 조건 등은 발행처의 재량에 따라 정한다. 다만, 발행처는 사전에 제공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제공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셀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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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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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 원고는 피고가 사전 협의 없이 E와 플랫폼 계약을 체결하고 연재 시작일까지 확정한 것은 이 사건 웹툰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법원은,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웹툰 계약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가) 피고가 원고에게 연재 플랫폼 및 연재 시작일을 통지한 약 10일 후에 이 사건 웹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나)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를 문제 삼아 아예 이 사건 웹툰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던 사실,
다) 반면 원고는 이메일로 2차적 저작물 이용의 존속기간에 대해 수정을 요청하는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피고도 그 의견이 반영된 내역을 계약서에 메모로 기재해둔 사실,
라) 사건 웹툰 계약에 서명을 했습니다.“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마) 웹소설과 웹툰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기존에 이 사건 웹소설을 연재하였던 ‘E’를 이 사건 웹툰의 연재 플랫폼으로 정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웹툰 계약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웹툰 계약의 효력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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