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벌금 판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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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침해 벌금 판결 분석 

손수정 변호사

[키워드광고 상표권침해 벌금판결]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상표 등록…

“상표 사용 해당·고의 인정”상표법위반 벌금 200만 원 확정

[사건 핵심요약]

"경쟁업체 등록상표를

포털 검색광고 키워드에 등록해

검색 시 자사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하여

상표법위반죄로 기소된 판결사건

1심은

검색 이용자가 경쟁업체 상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키워드등록을 상표 사용으로 판단했고,

상표권침해고의도 인정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각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 측은 “등록상표인지 몰랐다”며 항소이유로고의를 다시 다퉜지만,

항소심 역시

홍보담당자의 상표업무 경험과 경쟁관계 등 근거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

결국 항소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하며 직원·회사 모두 상표권침해유죄 벌금 200만원형이 확정."



키워드 검색광고에서 홈페이지 내부에 경쟁업체 상표를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 측은 “단순 링크 제공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검색 이용자의 오인가능성을 중심으로 해당 키워드 등록이 상표사용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또 홍보담당자인 피고인의 상표업무 경험과 경쟁업체 인식 정도를 근거로 ‘등록상표를 몰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권침해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키워드광고가 어떤 경우 상표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또 실무상 어떤 사정이 상표권침해 고의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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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범죄 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근무.

약 1개월간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서비스에 경쟁업체 프로그램 명칭이 포함된 키워드를 등록하고, 검색 시 피고 회사 홈페이지가 연결되도록 광고 운영.

검찰은 이를 경쟁업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지를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등의 광고에 사용한 행위라고 보아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

나. 피고인 회사

검찰은 종업원인 A이 회사 업무와 관련해 위와 같은 상표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보아, 회사 역시 상표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

▶사건 핵심 쟁점



피고인 측은 홈페이지 내부에 경쟁업체 상표를 직접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반면 검찰은 검색 단계에서 경쟁업체 상표를 이용해 소비자를 자사 사이트로 유도한 것 자체가

상표 사용이라고 주장.

핵심은 ‘검색광고 키워드 등록 및 링크 연결 행위가 상표 사용인지’ 여부.

2. 피고인 주장

가. “단순 링크 제공일 뿐 상표 사용 아니다”

피고인 측은 자사 교육프로그램·교재·교구 등에 경쟁업체 상표를 직접 사용한 적 없다고 주장.

단순히 검색 결과에 홈페이지 링크가 노출되도록 설정했을 뿐이므로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

나. “등록상표인지 몰랐다”

피고인 A은 해당 표지가 경쟁업체 등록상표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

따라서 상표권침해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다툼.

쟁점은 ‘상표 사용’과 ‘고의 인정’ 여부

3. 1심 판단

가. 검색광고 키워드에 타인상표등록해 홈페이지 연결하는 행위를

상표 사용으로 판단

1심은 양 회사가 동일한 방과후 과학교육 시장 경쟁업체라는 점 주목.

검색 이용자가 경쟁업체 상표를 입력했는데 피고 회사 홈페이지가 연결된다면,

일반 이용자는 해당 교육프로그램이 경쟁업체 상품과 관련 있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따라서 홈페이지 내부에 상표를 다시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검색광고 단계에서 경쟁업체 상표를 이용해 홈페이지로 유도한 행위 자체가

광고상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핵심은 ‘검색 단계 소비자 오인 가능성’ 인정.

나. 상표권 침해 고의도 인정

1심은 피해자 회사 대표 진술, 피고인 수사기관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이 경쟁업체 상표 존재와 등록 여부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

결국 직원과 법인 모두 상표권침해 유죄 인정해 각 벌금 200만 원 선고.

4. 항소심 판단

가. “등록 상표인지 몰랐다” 주장 배척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등로상표인지 몰랐기 때문에 침해고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등록상표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

법원은

① 양 회사가 동일 업종 경쟁관계였던 점

② 피고인이 장기간 홍보업무와 회사 상표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점

③ 경쟁업체 프로그램 명칭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표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판단.

특히 홍보담당자의 업무경험상 경쟁업체 핵심 브랜드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

결국 고의 인정.

나. 양형 부당 주장도 배척

피고인은 벌금 200만원이 과도하다고 양형부당도 항소이유로 주장했지만

항소심은 원심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 없고, 원심 형량이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범행 동기·수단·결과·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도 벌금 200만 원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

결국 항소 기각.

5. 결론

법원은 경쟁업체 등록상표를 검색광고 키워드로 사용해 자사 홈페이지로 연결한 행위를

상표법상 상표 사용으로 인정.

또한 홍보담당자의 업무경험과 경쟁관계 등을 근거로 등록상표 인식 및 고의 역시 인정.

결국 직원과 회사 모두 상표권침해 유죄 인정돼 각 벌금 200만 원 유지.

검색광고 구조와 광고 운영 방식에 따라 상표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판결.

▣ 시사점 ▣

▶ 키워드광고에서의 타인 등록 상표 사용은 단순 마케팅 문제가 아니라

주의하지 않으면 실제 형사처벌과 민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홈페이지 내부에 직접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 “검색 키워드만 설정했다”는 이유로

법적 위험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검색 이용자가 어떤 경로로 인식하고 이동하는지 포함해

키워드등록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해당 키워드를 등록한 광고담당자의 업무경험, 경쟁업체 인식 정도, 기존 상표등록 업무 관여 여부 등이

‘고의 인정’의 간접 증거들로 참잘될 수 있습니다.

또 회사 직원이 진행한 광고행위라도 회사인 법인까지 함께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광고 구조·업무분장·지시관계·상표 인식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상표권 형사, 민사나 부정경쟁행위 민,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상표, 부정경쟁행위 관련 사건들 자문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으로

상표, 부정경쟁행위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등록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사법연수원47기, 사법시험57회)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손수정 변호사 상표권 사건 해결 사례 링크]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금지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성공사례

[판결 전문]



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서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부장 직급의 홍보담당 직원으로, 약 1달간 포털사이트 D의 키워드광고서비스에 'E'이라는 제목하에 'F'라고 기재하고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하여 주식회사 B의 홈페이지로 연결시키는 등 주식회사 G의 등록상표(등록번호 H, I)와 동일·유사한 표시인 'J'를 주식회사 B의 교육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의 광고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주식회사 G의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G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1심법원 판단 : 각 벌금 200만원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상표법 제235조 본문 제1호, 제230조

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D에서 'J'를 검색한 사람에게 주식회사 B(이하 'B') 홈페이지 링크가 제공되도록 하였을 뿐, B의 구체적인 상품(교육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J'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적은 없다. 이를 두고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A은 'J'가 주식회사 G(이하 'G')의 등록상표임을 알지 못하였다. 즉, 상표권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B과 G이 각 방과후 과학교육프로그램 서비스 제공업을 하는 회사들로서 경쟁업체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는바(B은 'L', G은 'J'),

그런데도 인터넷 포탈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제목으로 B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하였다면 일반 검색자들로서는 링크된 B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등의 상품이 'J' 상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J' 검색어로 링크된 B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상품에 'J'라는 상표를 다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J'와 B 홈페이지가 링크되도록 한 것 자체가 B 상품의 광고에 'J' 상표를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 상표권침해의 고의 인정여부

법원은,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K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가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이 'J'에 관하여 상표를 등록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항소심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들, 특히 K(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J'가 등록상표임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심의 판단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가 피해자 회사의 등록상표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 피해자 회사는 교육용 매체자료 기획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도 교육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제작·유통하는 회사이다. 두 회사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데, 피해자 회사는 'J'라는 방과후과학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면서 2 'J'에 관하여 상표권 등록을 마쳤고, 피고인 회사는 'L'라는 방과후과학 교육프로그램을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에서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상호 'B', 교구 'Q', 'R' 등에 관한 상표권 등록 업무도 직접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경험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J'가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초등학교 방과후과학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 피해자 회사가 'J'에 관하여 상표권 등록을 하였다는 점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J'라는 키워드는 같은 날 등록된 'S, T, U, V, W, X' 등의 나머지 키워드와는 그 의미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피고인 A은 'J'가 피해자 회사의 상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인 회사의 광고 키워드로 등록하면서 상표권 등록 여부 확인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항소심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항소심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현출되어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 결론

따라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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