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구조 비슷한 제품 판매했는데도
문언 침해 · 균등 침해 모두 부정되고
2억 손해배상청구 전부 기각된 이유
[이 사건 핵심요약]
"피고 제품이 자신의 특허 구조와 홍보자료를 무단 사용했다며
특허침해·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고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
하지만 법원은
배수밸브 위치·개폐도어·저면 구조 자체가 달라 특허발명과 같은 구조라고 볼 수 없어
문언침해를 부정했고,
작동 원리와 침전물 처리 방식도 달라
균등침해 역시 부정.
또한 홍보자료 일부 유사성 역시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표현 방식 수준이라고 보아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까지 모두 부정하며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산업설비 특허권자가 유사 구조 제품 판매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판매금지·폐기·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수밸브 위치·개폐구조·저면 경사 구조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설령 일부 차이가 있어도 기능과 효과가 같아 균등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했고
홍보자료 표현 방식까지 유사하다며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도 함께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 제품은 배수밸브 위치 자체가 다르고, 별도 개폐도어도 존재하지 않으며,
저면 구조 역시 특허발명과 다른 호퍼형 구조로 다르다며
문언침해를 부정했고,
원고는 특허출원 과정에서 “수평 저면 구조에서 측벽연장부·도어·경사면을 통해 침전물 제거를 쉽게 하는 점”을
기존 기술과 차별점으로 강조해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법원은 피고 제품은 애초에 호퍼형 저면 구조를 사용해 침전물 처리 방식과 작동원리 자체가 다르다고 보아
균등침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원고가 직접 강조했던 차별 구조가
오히려 균등침해 부정 근거로 작용했으며,
업계 공지기술 판단까지 이어지며 청구 전부 기각된 판결 사건입니다.
특허청구범위 문언·출원보정 과정·공지기술 판단이 실제 침해소송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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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핵심요약]
"원고가 피고의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 구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홍보자료까지 유사하게 사용했다며
특허침해·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고 2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하지만 법원은
피고 제품은 배수밸브가 측벽이 아닌 저면에 설치돼 있고,
특허발명처럼 별도 개폐가능 도어도 존재하지 않으며,
침수조 저면 역시 아래로 볼록한 호퍼형 구조라는 점에서
문언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또한 피고 제품의 호퍼형 구조는
수평 저면 구조를 전제로 한 원고의 특허발명과 과제해결 원리·작용효과 자체가 달라
균등침해도 부정했고,
홍보자료 일부 유사성 역시 업계 통상 표현 방식에 불과하다며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까지 모두 부정."
[판결 상세요약]
1. 기초 사실
원고는 내부 침전물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측벽 하단 배수밸브·개폐가능 도어·배수 방향 경사면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산업설비 특허발명 보유.
반면 피고는
아래로 볼록한 호퍼형 저면 구조 제품을 제조·판매했고,
원고는 해당 제품이 자신의 특허발명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조라고 주장하며 특허침해 소송 제기.
▶“피고 제품의 호퍼형 저면 구조까지 원고 특허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
2.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제품 역시 세정수 및 침전물 제거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배수밸브·경사 구조 역시 실질적으로 동일해
문언침해가 성립한다고 주장.
또 설령 구조 차이가 있더라도
세정수 및 침전물 제거라는 기능·효과·작동원리가 동일하므로
균등침해 역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
또한 원고 제품 형상과 홍보자료는 상당한 투자·노력으로 구축한 성과물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 이용해 제품과 홍보자료를 제작·판매했다며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및 2억 원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
▶ “구조 유사 + 홍보자료 유사”이유 특허침해와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주장.
3. 문언 침해 판단
법원은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은 “측벽 하단 배수밸브” 구조인데,
피고 제품은 배수밸브가 측벽이 아닌 저면에 설치돼 있다고 판단.
② 또한 특허발명은 배수밸브와 별도로 개폐가능 도어가 존재하지만,
피고 제품은 별도 도어 없이 배수밸브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③ 침수조 저면 역시 특허발명은 측벽 방향 경사면 구조인데,
피고 제품은 아래로 볼록한 깔대기형 호퍼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
특히 법원은 청구범위를 문언 이상으로 확장해 저면 구조까지 포함하도록 해석할 수 없다고 보며 문언침해 부정.
▶배수밸브 위치·도어 존재·저면 구조 차이로 문언침해 부정
4. 균등 침해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핵심은
“수평 저면 구조에서 침전물 제거를 쉽게 하기 위해 측벽연장부·도어·경사면을 형성한 기술사상”이라고 판단.
반면 피고 제품은
애초에 아래로 볼록한 호퍼형 구조이고, 침전물 처리 방식과 작동 원리 자체가 달라
과제해결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지 않다고 판단.
특히 호퍼형 저면 구조는
출원 당시 이미 존재하던 공지기술 영역에 가까웠고,
원고 역시 출원 과정에서 “수평 저면 구조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판단.
결국 법원은 피고 제품은 특허발명과 기술사상 자체가 다르다고 보아 균등침해 역시 부정.
▶출원 당시 원고가 강조했던 차별점이 오히려 균등침해 부정 근거로 작용.
5.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판단
법원은
피고 제품과 같은 호퍼형 구조는 동종 업계에서 이미 알려진 통상적 형태에 가깝다고 판단.
또한 피고 역시 별도 연구개발을 통해 제품을 개발했고,
제품 구조만으로 원고 제품을 바로 연상하기 어렵고
홍보자료 역시 일부 색상·표현 방식·표 배치 유사성은 있었지만,
이는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
결국 원고만의 독자적 성과를 상도덕이나 공정경쟁질서에 반해 무단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역시 부정.
▶업계 통상 구조·홍보 표현-> 성과도용 주장도 인정되지 않음.
6. 결론
법원은
피고 제품은 문언침해·균등침해 모두 성립하지 않고,
홍보자료 역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
▣ 시사점 ▣
제품 기능이나 외형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허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범위 문언, 출원 과정에서 어떤 차별점을 강조했는지,
공지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등에 따라
문언침해여부, 균등침해여부등
특허권 침해 여부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균등침해 주장된 사건에서는
“과제해결 원리와 작동 구조가 실제로 같은지”가 핵심 쟁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출원 당시 제출한 의견서·보정서가 오히려 방어 논리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 역시 단순 유사성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계 통상 구조인지·독자적 성과인지·실질적 무단 이용인지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특허·부정경쟁행위 사건은
청구범위 해석, 균등론, 출원경과, 공지기술 분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 단계에서 어떤 구조와 논리로 사건을 정리하느냐가
방어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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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항 5]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공기 유입기와, 상기 공기 유입기의 흡입력에 의해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와, 상기 흡입구를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를 상기 공기유입기까지 안내하는 안내부와, 내부에 습식 정화제가 충진되며, 상기 안내부를 통해 흡입되는 전체 외부 공기가 상기 충진된 습식 정화제와 적어도 일부 구간에서 접촉되도록 구성되는 침수조를 포함하는 습식 집진기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이라고 한다),
상기 침수조는 임의의 측벽 상단에 형성되는 급수 밸브(이하 '구성요소 2'라고 한다)와 임의의 측벽 하단에 형성되는 배수 밸브(이하 '구성요소 3'이라고 한다) 및 상기 배수밸브가 형성된 임의의 측벽은 상기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되며 상기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된 부분의 소정 위치에는 개폐 가능한 도어가 마련되고(이하 '구성요소 4'라고 한다), 상기 침수조의 저면은 상기 배수 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갖도록 경사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이하 '구성요소 5'라고 한다) 소형 습식 집진기(이하 '이 사건 제5항 발명'이라고 한다).
[청구항 6] 제5항에 있어서,
상기 집진기 몸체의 적어도 상기 침수조와 대응되는 일부 영역은 내부 투시가 가능한 정도 이상의 투명도를 갖는 물질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요소 6'이라고 한다)을 특징으로 하는 소형 습식 집진기(이하 '이 사건 제6항 발명'이라고 한다).
나. 피고 제품
피고는 공조기 부품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별지 기재 습식집진기 제품(이하 '피고 제품'이라고 한다)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제품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고,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피고 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보관 중인 피고제품 등을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에게 위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 20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특허권 침해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5항 및 제6항 발명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 중 위 구성요소 3, 4, 5에 관한 구성과 관련하여, 피고 제품의 배수밸브 및 개폐장치는 침수조의 저면 하단에 형성되어 있고, 피고 제품의 침수조 저면은 집진기 아래로 돌출된 깔대기 형상으로 이루어지면서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돌출되어 있다.
이 사건 제5항 발명에서 출원 경과를 감안하더라도 배수밸브 방향으로 한쪽만 경사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양쪽 경사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
결국 피고 제품의 침수조 저면은 침수조의 임의의 측벽에 해당하고, 일정 정도 돌출되도록 형성되면서 배수밸브 및 개폐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집진기 몸체의 아래 방향 외부로 연장되어 깔대기 중심방향으로 경사지게 구성되어 배수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동일한 구성요소를 가진다.
설령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정수 및 집진침전물을 외부로 배출, 제거시키는 동일한 기능과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그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통상의 기술자 수준에서 치환가능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는 피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나.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
원고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그 성과물인 G 표준형, G Hopper형, G Portable형 습식집진기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 및 원고 제품 홍보자료를 구축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위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하고, 피고 제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경제적이익을 침해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
3. 특허권 침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침해 여부
(1) 공통점 및 차이점
(가) 공통점 : 구성요소 1, 2
구성요소 1, 2와 피고 제품의 각 대응 구성요소는,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팬에 의해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도입구와, 외부 공기가 유도판을 따라 유입되며, 내부에 세정수가 충진되고, 유입된 공기가 세정수와 접촉하도록 저수조가 구성되어 있으며, 측벽상단에 세정수를 공급하는 세정수 공급장치가 포함되는 점에서 서로 동일하다(구성요소 1, 2가 피고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3 : 차이남
구성요소 3은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된) 임의의 측벽 하단에 형성되는 배수 밸브인데, 피고 제품은 배수 밸브가 측벽이 아닌 저수조 저면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구성요소 4 : 차이남
구성요소 4는 배수 밸브가 형성된 측벽은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 형성되고, 연장 형성된 부분에 개폐 가능한 도어가 마련되는데, 피고 제품은 집진기 몸체 임의의 측벽이 외부로 연장 형성되지 않고, 별도의 개폐 가능한 도어가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라) 구성요소 5 : 차이남
구성요소 5는 침수조의 저면은 배수 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피고 제품은 침수조의 저면에 아래로 볼록하게 배수 밸브를 향해 경사가 형성된 깔대기형 호퍼 부분의 형상을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문언침해 여부
원고는 피고 제품의 하부에 형성된 깔대기 형상의 경사면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집진기 몸체 외부로 형성된 도어와 배수밸브에 연결된 경사면에 해당하고, 배수밸브가 배수밸브인 동시에 개폐가능한 도어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구성(문언침해)이라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요소 3, 4, 5에 기재된 배수밸브, 도어 및 도어로 연결되는 측면을 향해 형성된 경사면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문언을 고려할 때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 제품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문언적으로 구성에 차이가 있으므로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배수밸브'는 '임의의 측벽 하단에 형성'된다. 피고 제품은 '배수밸브'가 측벽이 아닌 저면에 형성되므로 그 위치에 있어 차이가 있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 다른 기재 내용을 참작하더라도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할 수 없고, 배수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하여 형성된 경사면의 위치를 청구범위 기재 내용과 다르게 확장하여 측면이 아닌 하부면(저면)으로 확장 해석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도어'는 배수밸브가 형성된 임의의 측벽에 설치되는 것으로서 '도어'와 '배수밸브'는 서로 다른 별개의 구성에 해당된다. 피고 제품에는 깔대기 형상의 개폐장치에 '배수밸브'만이 구성되어 있고, 배수밸브와 구별되는 별도의 '개폐가능한 도어'로 볼 수 있는 구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문언상 명백히 구분되는 배수밸브와 개폐 가능한 도어를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으로 생략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므로 구성요소에서 차이가 있어 상이하다.
(3) 균등침해 여부
(가) 관련 법리
법원은,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되는 제품(이하 '대상제품'이라 한다)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이른바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그리고 대상제품에서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양 발명에서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그러한 변경에 의하더라도 특허발명에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며, 그와 같은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정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제품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균등한 것으로서 여전히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1132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후2788 판결 등 참조).
다만, 대상제품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허출원인 내지 특허권자가 특허의 출원·등록과정 등에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대상제품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여 그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4다51771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4210 판결 등 참조).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선행기술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기술과제로서 특허발명이 해결한 과제를 침해제품 등도 해결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술사상의 핵심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에 이미 공지되었거나 그와 다름없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 구현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균등 여부가 문제되는 구성요소의 개별적 기능이나 역할 등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67252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5항 발명은 여러 형상의 습식집진장치 공지기술이 존재하는 가운데 침수조 저면이 수평한 형태의 습식집진장치에서 침전물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집진기 몸체의 측벽연장부를 형성하고, 측벽연장부 하단에 배수 밸브와 개폐가능한 도어를 배치하며, 평면인 침수조의 저면에 배수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경사면을 형성함으로써 정화제의 교체 및 침전물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사상을 제시한 것이고, 저면의 전체적 형상이 다른 습식집진장치 유형마다 침전물의 분포, 문제, 처리방법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그 과제해결의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 제품은 침수조 저면이 수평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침수조 저면이 아래로 볼록하게 깔대기 형상을 하고,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벽연장부와 도어부가 존재하지 않으며, 정화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과제해결의 원리 및 그 실질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기술분야, 기술적 과제와 발명의 구성 및 작용에 관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소형 습식 집진기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유지 비용 감소 및 성능 향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소형 습식집진기에 관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습식 집진기는 흡입된 공기를 물 등의 습식 정화제에 접촉시킴으로써, 이 과정에서 먼지나 가스 등의 오염 물질을 침전 또는 용해시켜 정화시키는 방식으로, 필터를 교환할 필요가 없고 소음이 적다는 등의 장점이 있어, 근래 들어 점차 그 사용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이러한 습식 집진기는 통상 대형의 고정식 구조를 갖도록 구성되어 필요한 장소로의 이동 배치 등이 불가능하며, 습식 정화제의 교체 또는 침전물의 제거 작업이 번거롭다'라고 이 분야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이에 본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를 '유지 비용 감소 및 성능 향상을 통해 보다 효율적,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소형 습식 집진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특정한다.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출원 경과
가)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최초 출원시 청구항(이하 '보정전 청구항'이라 한다) 제1항을 '동력에 의해 구동되는 공기 유입기; 상기 공기 유입기의 흡입력에 의해 외부 공기가 흡입되는 흡입구; 상기 흡입구를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를 상기 공기 유입기까지 안내하는 안내부; 및 내부에 습식 정화제가 충진되며, 상기 안내부를 통해 흡입되는 전체 외부 공기가 상기 충진된 습식 정화제와 적어도 일부 구간에서 접촉되도록 구성되는 침수조를 포함하는 소형 습식 집진기'라고 독립항으로 청구하고, 보정 전 청구항 제2 내지 8항을 종속항으로 청구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보정전 청구항 제1항은 '선행발명1'에 기재된 발명과 동일하여 신규성이 없고, 보정전 청구항 제2 내지 8항 발명은 선행발명1과 선행발명2'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는 취지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다.
다)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시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발명1, 2에 의할 때,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에 외부 공기를 안내부의 안내에 의해 침수조의 습식정화제물와 접촉시킴으로써 공기 중의 오염물질을 습식정화제로 집진하는 것을 과제해결수단으로 하는 원리의 습식집진기는 이미 널리 공지된 기술로 보인다. 선행발명1, 2는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에 형성된 개폐가능한 도어가 없고, 저면에 경사가 형성되지 않은 점에서 이 사건 제5항 발명과 차이가 있다.
라) 원고는 거절이유통지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이 청구범위 내용을 보정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은
① 침수조의 일부가 외부로 슬라이딩 방식으로 배출/삽입 가능한 점,
② 외부로 배출되는 부분의 소정의 위치에 개폐 가능한 도어가 구비되어 있는 점,
③ 침수조의 저면이 배수밸브가 있는 쪽으로 경사진 경사면인 점,
④ 도어를 통한 침전물 제거작업이 용이하다는 점이 선행발명1, 2와 차이점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특히 원고는 선행발명1, 2의 침수조의 바닥면 구조가 서로 다른 점을 들면서
선행발명 1, 2는 침수조 바닥면이 수평하게 형성되어 정화제 및 침전물 제거작업이 용이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이 사건 특허발명은 침수조의 저면이 배수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소정의 경사를 갖도록 경사면이 형성되어 정화제 및 침전물 배출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3) 평면형 습식집진기 형태 이외의 출원 당시 공지기술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시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발명 1, 2는 바닥면이 수평하게 형성되어 있는 형태의 습식집진기 관련 선행발명이다.
그밖에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다른 바닥면 형태의 습식집진기 관련 선행발명이 존재한다. V자형 경사면을 가지면서 저면에 침전물이 모이도록 하는 형태의 습식집진기 관련 선행발명, 피고 제품의 구성과 동일한 형태의 호퍼형 저면을 가지는 형태의 습식집진기 관련 선행발명등이 출원 당시 관련 공지기술이다.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보정전 청구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바닥면이 수평하게 형성된 습식집진기를 전제로 심사관이 선행발명 1, 2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기술사상의 핵심
위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경과,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보정된 특허청구범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에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을 살펴보면,
원고는 출원 당시 공지기술로 정화제를 사용하는 여러 형상의 습식집진장치 선행발명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침수조의 저면이 수평한 형태의 습식집진장치에서 정화제로 사용되는 물의 교체와 침전물 제거작업이 용이하지 않은 것을 해결할 목적으로 집진기 몸체의 외부로 연장된 측벽연장부를 형성하고, 측벽연장부 하단에 배수 밸브와 측벽연장부에 개폐 가능한 도어를 배치하며, 침수조의 저면에 배수밸브가 형성된 측면에 대해 경사면을 형성함으로써 바닥면이 수평한 형태의 습식 집진장치에서 정화제 및 침전물 제거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그 특유의 해결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5) 침수조 바닥면 형상에 따른 과제해결의 원리 및 작용효과 차이
법원은, 습식집진장치의 설치 공간, 집진 대상물의 상황, 용량 등에 따라 습식집진기의 전체적인 형상을 달리하고, 습식집진기의 침전물이 쌓이는 침수조 저면의 전체적인 형태를 수평한 형태로 할 것인지, 침수조 저면을 깔대기 형상으로 하는 호퍼형으로 할 것인지 선택이 달라지고(원고 역시 G-표준형 및 G-Hopper형 등 여러 종류의 습식집진기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 및 기능적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습식집진장치 침수조 저면의 전체적인 형태에 따라 침전물이 모이는 분포, 형상, 발생되는 문제, 처리방법 및 효과가 달라지며, 침전물이 쌓이는 바닥면의 형태에 따라 정화제 및 침전물 제거작업의 방법과 작용효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른 과제해결의 원리와 작용효과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 제품은 침수조 저면이 수평하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침수조 저면이 아래로 볼록하게 깔대기 형상을 하면서 청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측벽연장부와 도어부가 존재하지 않고, 정화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고 판시하였습니다.
(5)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제품은 문언침해는 물론 균등침해에 의하여서도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침해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6항 발명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종속항 발명으로서, 그 특징부 구성요소는 침수조의 내부 투시가 가능한 투명도를 갖는 구성을 한정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이상, 피고 제품은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구성을 부가·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피고제품의 원고 특허권침해를 부정하였습니다.
4.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현 파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구 부정경쟁방지법(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새로이 등장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성과를 보호하고 입법자가 부정경쟁행위의 모든 행위를 규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여 법원이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변화하는 거래관념을 적시에 반영하여 부정경쟁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보충적 일반조항이다.
위와 같은 법률 규정과 입법 경위 등을 종합하면,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따라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공공영역(A푯뿐썅, public domaii)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카)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수 있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참조).
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제품 및 원고 제품 홍보자료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서 피고가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자신의 영업에 무단으로 이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며 카목(현 파목)성과도용 부정경쟁행위의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
(1) 원고는 G 표준형. G Hopper형, G Portable형 습식집진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 제품은 호퍼형 습식집진기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습식집진기 관련 기본적 작동원리 및 여러 구조의 선행발명이 공지되어 있고, 피고 제품이 원고의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2) 원고 제품과 피고 제품의 외관, 형상 등을 비교하면, 피고 제품은 그 형태가 호퍼형 습식집진기로 한정되고, 외부로 연장된 측면이 존재하지 않는 등 원고 제품과 구조 및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피고 제품과 같은 호퍼형 형태의 습식집진기는 동종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제품 형태로 보인다.
(3) 피고는 별도의 연구개발을 통해 피고 제품을 개발하였고, 동종 상품이 가지는 통상적 형태 등에 비추어 피고 제품으로부터 원고 제품을 바로 연상하기 어려우며, 피고 제품이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 형상이나 성과 등을 모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4) 원고 제품 홍보자료와 피고 제품 홍보자료를 비교하면, 일부 문서의 상부 라인과 하부 라인의 표시, 표를 사용한 제원 및 사양 표시, 집진기 주요 부분을 사진으로 표현, 푸른색 계통의 색상을 사용한 점 등에서 일부 유사한 부분이 있고, 도시도에서 스케치 형식으로 표현하거나 내부 공기의 흐름 및 찢어진 형상으로 내부 구조를 표현한 점 등에서 유사한 점이 있다.
(5) 그러나 각 홍보자료에 나타난 전체 내용, 양식, 표현 및 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홍보자료에 사용된 표의 양식, 위치 및 구성, 머리말의 배치 및 구성 등이 원고 홍보자료와 차이나는 부분이 많고, 유사한 부분은 통상적인 홍보자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 등으로 원고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독특한 성과를 가지는 부분을 피고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6)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홍보자료의 내용, 형식 및 구성만으로는 원고의 홍보자료 자체가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가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따라서 피고 제품이 이 사건 제5항, 제6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의 발명에 무효사유가 있다거나 피고 제품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기에 앞서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가 피고 제품을 판매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유 없다고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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