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무죄판결]
유사디자인 판매해 매출 1억3천만 원 넘었는데…
“이미 공개된 디자인 결합으로 쉽게 실시 가능” 판단된 이유
[이 사건 핵심 요약]
유사디자인 천장조명
3,900개 제조·판매(매출 약 1억3천만 원)로
디자인권침해(디자인보호법위반) 기소되었지반
법원은,
기존 공개디자인 결합으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실시 가능한 형태로 판단
또 원형 천공 형태·배열 차이로
심미감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등록디자인 권리범위해당 안돼
무죄 선고.
등록디자인과 상당 부분 비슷해 보이는 천장조명을 제조·판매했다며
대표자와 법인이 함께 디자인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상품을 약 3,900개 판매·1억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냈지만,
법원은
이미 공개돼 있던 디자인 요소들과 통상의 디자이너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결합 형태라고 판단,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심미감 차이도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이유를 아래 판결 상세 요약과 판결 전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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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핵심 요약]
1. 사건 개요 | 천장조명 3,900개 판매… 디자인권침해 기소
피고인 A, 천장조명 제조회사 대표.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천장조명 약 3,900개 제조·판매.
시가 합계 약 1억3,650만 원 상당.
검찰, 디자인권침해로 기소.
법인도 대표자 업무상 행위 이유로 함께 기소.
2. 등록디자인과 피고인 제품 | 외관상 상당 부분 유사
등록디자인, 천장등 형상·모양 결합이 창작 요점.
모서리 둥근 정사각 프레임.
아랫면 투광판 삽입.
측면 원형 천공 반복.
피고인 제품, 측면 단층 직사각형 구조 차이 존재.
그 외 전체 외관은 등록디자인과 상당 부분 유사.
▶ 법원도 외관상 유사성 자체는 전제로 검토.
3. 법원 판단① | 이미 공개된 디자인 요소
모서리 둥근 정사각 프레임 천장등.
아랫면 투광판 삽입 형태.
측면 원형 천공 반복 구조.
조명기구 프레임에 크고 작은 원형을 천공한 형태.
→모두 등록디자인 출원 전 다수 디자인출원 존재.
피고인 제품 역시 이러한 공개된 디자인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
크고 작은 원형 천공 배열 역시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생각 가능한 수준 판단.
▶ 법원, 피고인 제품 디자인을 공지디자인 결합 영역으로 판단.
4. 법원 판단② | 공지디자인 결합으로 쉽게 실시 가능
이 사건 천장등, 등록디자인의 형상·모양 결합을 상당 부분 포함.
그러나 그 구성요소는 이미 공개된 디자인들.
그 결합 역시 등기구 제작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생각 가능한 수준.
따라서 피고인 제품 디자인, 공지디자인 또는 그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 가능한 디자인 해당.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
▶유사하나, "그 유사부분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 밖”
5. 법원 판단③ | 원형 천공 배열·심미감 차이
설령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더라도, 프레임 측면 원형 천공의 형태와 배열에 차이있음.
피고인 제품의 원형 천공 형태·배열, 등록디자인과 심미감 차이.
디자인권침해 인정 정도의 유사성 부정.
▶공지디자인 결합뿐 아니라 심미감 유사성도 부정.
6. 결론 | 디자인권침해죄 무죄
피고인 제품 디자인, 등록디자인 권리범위 밖.
동일·유사 디자인 물품을 제작·판매했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 불성립.
공소사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
대표자 A와 법인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 외관 유사했지만 선행디자인·권리범위·심미감 차이로 디자인침해부정
▣ 시사점 ▣
디자인권침해는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것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유사부분이 등록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유사부분이 공지디자인 존재 여부, 기존 디자인들의 결합 가능성,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 가능한 형태인지 여부에 따라
등록디자인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디자인권침해 자체가 부정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관련하여
실무에서는 등록 이전 공지자료 확보, 선행디자인 분석,
심미감 차이 정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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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천장조명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D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번호 E(등록일자 F)로 디자인등록한 천장등과 유사한 디자인의 천장조명 약 3,900개(시가 합계 약 1억 3,650만 원 상당)를 제조 및 판매하여 D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그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여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D은 2014. 10. 30.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천장등"으로 하는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F 디자인등록(등록번호 E)을 마쳤다.
(2) 위 디자인등록은 "천장등"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D의 등록디자인의 천장등 커버는 전체적으로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고, 옆에서 볼 때 큰 직사각형 위에 작은 직사각형이 결합된 것과 같은 2단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랫면에는 투광판이 삽입되어 있고 측면(정·배면, 좌우측면)에는 다양한 크기의 원형 모양이 불규칙적으로 천공되어 있어 아랫면의 투광판과 측면의 천공을 통하여 내부의 불빛이 외부로 비춰지도록 되어 있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디자인등록후 약 1년뒤 설립되어 조명장치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피고인 A는 'G'라는 상호로 광고사업을 하다가 홈조명기구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 디자인등록후 약 2년뒤 공소사실 기재 천장등(이하 '이 사건 천장등'이라 한다)을 제조하였는데, 이 사건 천장등은 측면이 단층의 직사각형 형태라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실질적으로 그 외관이 유사하다.
(5) 정사각형의 프레임으로 모서리 부분이 둥글게 되어 있고, 아랫면에 투광판을 삽입한 형태의 천장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되기 이전에도 다수의 창작자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바 있다. 정사각형의 프레임의 측면에 원형 모양의 천공을 반복적으로 한 천장등 역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등록되기 전에 디자인등록이 출원된 바 있고, 조명기구의 프레임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원형을 천공하는 것 역시 이미 여러 형태로 디자인등록이 출원되었다.
다. 판단
법원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천장등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있는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모서리가 둥근 정사각형의 프레임에 투광판을 삽입한 형태의 천장등이나 이러한 프레임의 측면에 원형 모양의 천공을 반복적으로 한 형태의 천장등은 이미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출원되기 전부터 다수의 디자인출원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그 형상이나 모양이 공지되어 있었고, 조명기구의 프레임에 크고 작은 여러 개의 원형을 천공하는 것 역시 등기구 제작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위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의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천장등에 적용된 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천장등을 구별짓는 가장 큰 특징은 프레임 측면의 원형 천공의 형태와 배열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천장등의 그것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할 정도로 그 심미감이 유사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물품을 제작·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디자인권침해죄를 구성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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