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3)
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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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과 관련된 자료발급 방법 안내(3) 

송인욱 변호사

1. 파산 신청 등과 관련한 자료의 발급방법에 대하여 세번 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 은행, 카드사

가. 은행 – 과거 5년간 통장 거래내역(개인 및 사업자 통장)

(1) 통장 거래내역

•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채무자의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채무자의 신분증을 과거 5년부터 현재까지의 공과금, 카드, 급여 등과 관련한 거래 금융기관에 제시하면 발급).

• 채무자가 가족 또는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했거나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통장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명의자가 신분증 지참하여 은행에서 발급받음).

• 과거 5년간 개인사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

• 과거 5년간 부동산 매매를 한 경우, 매매대금이 입금된 은행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만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협조를 받아 제출할 것).

• 과거 3년간 임차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 경우, 임차보증금이 입금된 은행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합니다(만일 다른 사람의 통장을 이용한 경우에도 협조를 받아 제출할 것).

나. 각 카드사 – 과거 5년간 신용카드 사용내역(이용대금 명세서)

(1) 파산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적이 있으면 해당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이용대금 명세서)을 제출합니다.

• 만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경우에도 협조를 받아 제출

• 통장 거래내역에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출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용카드 거래내역을 제출

3. 법원(인터넷 http://www.scourt.go.kr)

가. 경매절차 배당표 , 사건별수불내역서 , 공탁금출급증명서 발급방법

•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5년 이내에 경매로 처분된 경우, 경매절차의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채무자의 부동산 등 재산이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도, 경매절차의 배당표, 사건별 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이라면, 경매절차에 따라서 아직 위와 같은 서류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관재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나. 과거 파산·개인회생·회생사건 결정문, 채권자목록 발급방법

• 과거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법원 민원실을 방문합니다.

• 자신이 신청한 파산(회생)사건의 결정문 등을 열람, 등사 신청합니다.

• 파산의 경우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법원의 보정명령,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채권자의 이의신청서나 의견서, 기각결정이나 면책불허가결정 등 법원의 결정문도 같이 등사합니다.

• 회생의 경우 재산목록,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기각이나 폐지 등 법원의 결정, 법원의 보정명령문도 같이 등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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