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절차 상 압수수색은 개시 전에 별도의 통지나 연락을 하지 않고, 주거나 사무실 등으로 곧바로 수사관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우선 압수를 하려는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영장의 제시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영장이 제시된 경우에는, 영장에 적한 혐의 내용, 수색 장소, 압수물건 목록, 영장의 유효기간 등이 적절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특히 주간이 아닌 야간압수수색은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일몰 후 일출 전에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야간에 수사관들이 들이닥친 경우에는 반드시 영장에 그와 같은 기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일단 압수수색이 개시되면 최대한 협조를 하되, 압수해 가는 물건의 목록을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수사 종결 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뜻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5. 압수수색이 끝나면, 수사관들은 현장에서 압수목록을 작성하는데, 피압수자는 작성된 압수목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자세하게 살펴서 목록 중 본인 소유의 물건이 아니거나 본인이 모르는 물건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취지를 목록에 기재해 달라고 요구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무관한 물건이 본인이 지배하는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함입니다.
6. 미리 변호인을 선임해 둔 상태라면,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변호인이 압수수색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압수수색을 개시할 의무는 없으므로, 되도록 신속하게 변호인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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