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과 관련되어 순 상속액의 산정
유류분과 관련되어 순 상속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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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관련되어 순 상속액의 산정 

송인욱 변호사

1. 최근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 이에 오늘은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선 민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본조신설 77·12·31]

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12.31]

3. 위 내용을 산식으로 나타내어 보면 가장 중요한 유류분의 부족액은 이하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로 계산하게 됩니다.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4. 위 A 부분 중 적극적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5.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하여, 단독상속의 경우와 달리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단순히 법정 상속분의 비율대로 적극 상속재산과 상속 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순상속액으로 할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공동상속의 경우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재산 분할 절차에서 이를 감안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법정 상속분과 상속재산 분할의 기준이 되는 상속분(구체적 상속분)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속재산 분할이 먼저 이루어진다면 이를 기준으로 순상속액을 정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순상속액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상속분할절차에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기 위한 모든 요소가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도 공동상속인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낼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기여분은 공동 상속인의 합의에 의하거나 가정법원의 심판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확정되기 때문에(민법 제 1008조의2 제1항 · 제2항) 결국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송이 계속된 민사법원은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별수익만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확정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6. 한정승인을 한 경우 비록 상속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데, 즉,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상속인이 부담하는 몫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 됩니다. 따라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할 때 순상속재산을 마이너스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0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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