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 노동/인사 | 로톡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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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송인욱 변호사

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대응방법 및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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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절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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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으로는 해고이니 여러 압박을 통하여 사표를 쓰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로서 이하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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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만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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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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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기각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 행정법원 이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통하여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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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위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절차를 거칠 지는 여러 상황을 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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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2020. 2. 20. 선고(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2019두 52386)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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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사건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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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에 위 사건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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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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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에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 사건 소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10.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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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위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였는데, 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정년 규정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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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 규칙에서 새로 도입된 정년 규정을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2017. 10. 1.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던바, 1, 2심 법원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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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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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고, 전자는 장래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며,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강제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바,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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