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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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구제방법 

송인욱 변호사

1.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대응방법 및 최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우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 하기 위해서는 실질에 있어서 해고를 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절차에 있어서는 서면으로 이를 통지해야 하며, 그 통지는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할 시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데,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3. 실질적으로는 해고이니 여러 압박을 통하여 사표를 쓰는 형식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해고로서 이하의 법률 규정에 의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4. 만일 해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30조).

5.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그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6.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도 기각결정이 날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는데, 행정법원 이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을 통하여 재판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7. 위와 같은 절차와는 별개로 민사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절차를 거칠 지는 여러 상황을 본 후 결정해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후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기존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으나,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2020. 2. 20. 선고(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2019두 52386)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 위 사건의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나. 이에 위 사건의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품지급명령‘을 구하였음

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합니다).

라. 이에 원고는 2017. 9. 2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참가인은 2017. 9. 19.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래와 같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이 사건 소가 제1심 계속 중이던 2017. 10.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마. 위 취업규칙은 근로자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하였는데, 개정 전 취업규칙에는 정년 규정이 없었습니다.

바. 위 규칙에서 새로 도입된 정년 규정을 개정 취업규칙 시행일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게도 적용하였는데, 원고는 개정 취업규칙의 시행일인 2017. 10. 1. 이전에 이미 만 60세를 넘은 상태였던바, 1, 2심 법원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였습니다.

9.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판결을 변경하는 전원합의체 판단을 하였습니다.

10. 그런데 위와 같은 판단은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 역시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고, 전자는 장래에 대한 것이고, 후자는 과거에 대한 것으로서 양자는 서로 목적과 효과가 다르며, ’원직복직이 가능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할 것은 아니라는 점, 근로자로서는 해고기간 중의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강제력이 있는 구제명령을 얻을 이익이 있는바, 따라서 구제명령을 얻기 위하여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도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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