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에 대하여 징역 17년을 선고받으면서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재수감 되었는데, 변호인들 측에서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하면서 20. 2. 25. 이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이 정지되었습니다.
2. 우선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02조(보석조건의 변경과 취소 등)
① 법원은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된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인의 보석조건을 변경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의 이행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
1. 도망한 때
2.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3.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4.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③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본조제목개정 2007.6.1] [[시행일 2008.1.1]]
제415조(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63·12·13]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5.7.31]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개정 80·12·18, 87·11·28]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1·25]
3. 위 규정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항고를 진행하였고, 재판부는 위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의하여 구속의 집행 정지를 결정하였는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4. 다만 헌법재판소의 '법원이 피고인의 구속 또는 그 유지 여부의 필요성에 관하여 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나 다른 기관의 이견이나 불복이 있다 하여 좌우되거나 제한받는다면 이는 영장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것인바,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를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검사의 불복을 그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에게 부여한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 제3항의 영장주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12. 6. 27 자 2011헌가36 결정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위헌)의 취지를 고려하면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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