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공사대금소송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승소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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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사대금소송 채권추심전문 김세환 변호사 승소사례 분석 

김세환 변호사

공사대금청구정산원고승

광****

광주공사대금소송 및 하도급 대금 분쟁에 관한 김세환 변호사의 광주지방법원 승소 사례입니다. 원청의 부당한 지체상금 및 비용 공제 주장을 철저히 방어하고 미지급 대금을 회수한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김세환입니다.

건설 및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에서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는 광주·전남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공사 지연이나 미비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할 때,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정확히 산정하고 부당한 공제 주장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광주지방법원(본원)에서 진행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하수급인)를 대리하여 부당한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꺾고 승소로 이끈 김세환 변호사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설명해 드립니다.


물류센타 신축공사 하도급 분쟁 개요

  • 사건 관할: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 공사대금)

  • 지역 및 현장: 광주·전남 지역 내 '물류센타 신축공사' 현장

  • 계약 관계: 하수급인(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환)과 하도급인(피고 G 주식회사)

  • 분쟁 금액: 총 하도급 대금 5억 4,700만 원 중 미지급된 공사잔대금 47,457,000원

원고(하수급인)는 약정된 판넬공사 외 14건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 피고는 시공 미비와 공사 지연을 핑계로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및 김세환 변호사의 조력

1. 원청의 부당한 지체상금(손해배상) 공제 주장 방어

  • 피고(원청)의 주장: 원고의 시공 미비로 준공계가 반려되어 도급인에게 지체상금 약 3,98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 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건축사 사실조회 결과 및 공정표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준공이 지연된 결정적 원인은 원고의 하도급 공사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이행해야 했던 엘리베이터 공사 등 주된 공정의 완공 지연이 결합되었기 때문임을 증명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광주지방법원은 본 변호사의 주장을 수용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원고의 책임을 1,000만 원으로 대폭 제한(약 3,000만 원 방어)했습니다.


2. 전기료 및 상하수도사용료 대납 주장 전액 기각

  • 피고(원청)의 주장: 원고가 현장에서 체납한 전기료 등 합계 1,832,620원을 대신 납부했으므로 이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고집했습니다.

  • 김세환 변호사의 전략: 피고가 제시한 영수증만으로는 해당 비용이 원고의 하도급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필수 비용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비용 공제 주장을 전액 기각했습니다.


재판의 결과: 미지급 대금 및 지연손해금 확보

광주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37,457,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법이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 중 4/5는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대방의 무분별한 공제 주장을 방어해 내고,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에게 부담시킴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한 판결입니다.


광주공사대금 및 채권추심 FAQ

Q1. 광주·전남 지역에서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할 때 관할 법원은 어디로 지정해야 하나요?

A1. 공사 현장 소재지, 채무자(피고)의 주소지, 또는 채권자(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모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대금 청구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 및 분쟁 관할인 광주지방법원 본원(동구 지산동 소재)에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규모나 금액(소액, 단독, 합의)에 따라 순천지원, 목포지원, 해남지원 등 관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리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2. 원청의 준공 승인이 반려되거나 지연되면 하청은 대금 청구를 못 하나요?

A2. 아닙니다.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실질적으로 완료하여 인도했다면 공사대금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원청과 발주자 간의 계약 반려 사유가 하청의 치명적인 고의·과실 때문이 아니라면, 원청은 이를 핑계로 하청의 정당한 대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무기한 미룰 수 없습니다.

Q3. 공사대금 소송에서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3. 공사대금 분쟁은 '판결'을 받는 것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는 '채권회수(추심)'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금 지급을 미루는 원청 업체들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소송 전 가압류 등 보전처분부터 판결 이후 재산조회,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제시합니다.


23년 경력의 신뢰, 김세환 변호사의 한마디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은 공정률 산정, 지체 책임의 소재 파악 등 정교한 건설 법리와 판결 이후의 실질적인 채권회수 실무를 동시에 면밀히 검토해야 정당한 권리를 대변할 수 있습니다.

23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에서 다양한 민사 소송과 기업 간 대금 분쟁 절차를 수행하며 쌓아온 경험,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광주지방법원 및 호남 지역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합리적인 법적 해결을 위해 성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본 승소 사례는 실제 수행한 재판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의 유무, 계약서 조항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사건이라도 법원의 판단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게시글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식적인 법률 자문이나 확정적 판결 예측으로 해석될 수 없으며, 실제 분쟁 발생 시에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개별적인 대면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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