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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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kb금융그룹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하며, 2023년 말 대비 6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울 '물건(동산)'으로 보고 있어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연인·가족 등이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양육하다가 이별·헤어짐·이혼 등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걸까요?

본 변호사 역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였었는데요.

오늘은 반려동물의 양육·소유 등의 권리를 두고 첨예하게 다툰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2016. 3.부터 동거하였고 2018년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원·피고는 카네 코르소 품종의 수컷 강아지 1마리를 분양받아 양육해 왔으나, 2023. 1월경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위 강아지를 케어해오던 중, 2024년경 피고의 재혼 소식을 들은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반환받아가겠다고 민사청구(인도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관련법리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혼인관계 등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요.

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을 원고가 혼인관계가 시작되기 전 취득하였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반려견이 혼인관계가 시작되기 전 취득하였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쟁점화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① 반려견을 분양받을 당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오히려 피고의 고유재산이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② 원·피고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반려견을 양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반려견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양육해왔다는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재혼 소식을 듣고 연락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원고의 특유재산 주장을 기각하고,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반려견을 책임·양육해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반려견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결혼·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반려견을 책임·양육해온 피고에게 '승소'판결​

선고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반려견을 양육하던 중, 이혼하게 되자 반려견의 권리 귀속에 대해 다툰 것으로,

동물등록이라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체 양육과 보호의 실질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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