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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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이혼시 반려동물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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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그룹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는데요. 위 보고서에 의하면 2024년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하며, 2023년 말 대비 6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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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반려동물울 '물건(동산)'으로 보고 있어 관련법도 개정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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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부·연인·가족 등이 반려동물을 공동으로 양육하다가 이별·헤어짐·이혼 등을 하는 경우,

누구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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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변호사 역시 반려견을 양육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가 발생시 과연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궁금하였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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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반려동물의 양육·소유 등의 권리를 두고 첨예하게 다툰 판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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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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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원고와 피고는 2014년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해 2016. 3.부터 동거하였고 2018년 결혼식을 올린 뒤

부부로 생활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원·피고는 카네 코르소 품종의 수컷 강아지 1마리를 분양받아 양육해 왔으나, 2023. 1월경 부부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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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가 위 강아지를 케어해오던 중, 2024년경 피고의 재혼 소식을 들은 원고가 이 사건 반려견을

반환받아가겠다고 민사청구(인도청구)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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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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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귀속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혼인관계 등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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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반려견을 원고가 혼인관계가 시작되기 전 취득하였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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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 사건 반려견이 혼인관계가 시작되기 전 취득하였기에 특유재산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쟁점화되었는데요.

법원에서는 ① 반려견을 분양받을 당시 피고가 비용을 부담하였기에 오히려 피고의 고유재산이라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② 원·피고가 동거하거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반려견을 양육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반려견의 소유권 귀속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공동소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 ③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반려견을 단독으로 점유하며 양육해왔다는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재혼 소식을 듣고 연락하기 전까지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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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원고의 특유재산 주장을 기각하고, 이혼 이후에도 이 사건 반려견을 책임·양육해온

피고에게 이 사건 반려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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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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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주장이나 증거 만으로는 이 사건 반려견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는바, 결혼·이혼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반려견을 책임·양육해온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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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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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반려견을 양육하던 중, 이혼하게 되자 반려견의 권리 귀속에 대해 다툰 것으로,

동물등록이라는 형식적 명의보다 실체 양육과 보호의 실질을 기준으로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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