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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정 후 재산분할

땅과 집을 상대측에서 가져가고 아버지는 상대측으로부터 돈을 받는것으로 이혼결정문 확정 그런데 9/15 (목) 상대측으로부터 부동산이전 시 발생하는 취득세등이 포함된 영수증을 문자로 받음 상대측에서 온 문자 내용( 아래 참고) “원고는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피고에게 절차를 이행하는데 등기이전 수수료를 송금해주시길바랍니다” “말 그대로 공동지분 1/2을 이전하는데 등기비용입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문 즉 원고는 피고에게 지분 1/2 이행하는 등기비용을 지불하지않을시 9월30일 조정결정 0000만원을 지급하기가 곤란 하다는것을 내용증명 갈음하여 통보합니다… 그리고 귀하가 원하시는 모든 사진 기타 자료등은 재판종결과 함께 소각처리하여 전달할 수 없어 양해를 부탁합니다” 해당 문자에 소유권이전 시 발생한 영수증 첨부 처음 문자 보낼 시 누군지 밝히지않고 법무사에서 보낸듯이 보냄 •문의 1.소유권이전 해 가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꼭 공문인듯 문자를 보낸것에 대한 처벌이 가능? 2.상대측이 요구하는 내용인 소유권 이전 해 주는 쪽에서도 취득세등을 내야할 의무가 있는지? 3.현재 해당 땅,집의 1/2에 대해 가압류를 걸어 놓은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대출을 받아야하니 가압류를 풀어줌과 동시에 돈을 이체하겠다는 제안을 해 왔고 이를 거절한 상태 (대리인이 사기전과가 있으며 해당 이혼 소송과정에서도 믿을 수 없는 행동을하여 가압류를 풀 경우 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 상대측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 거부를 한 우리에게 상대측이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되어 우리측에 돈을 주어야하는 기일이 넘어가 이자를 물게된다든지하는것에 대하여 우리측에게 손해배상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인지요? 그렇다면 이후 어떻게 움직여야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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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비용 청구는 부당해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측이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물품공탁함으로써 이행의 제공을 하시고 돈을 요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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