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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과 재산분할: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 이행에 대한 상담

이혼재판 판결나서 재산분할로 제가 남편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등기이전을 받아야하는데~ 제가 분할금 440만원 상대방쪽에 입금하는거 동시이행조건입니다 제가 법원가서 부동산 셀프등기하려고하는데 440만원입금햇다는거에대해 어떤서류가 필요할까요?? 등기이전할때 일반등기서류랑 판결문만 있으면될까요? 입금확인증같은거나 상대측의 도의서,확인서가 있어야 등기이전 가능 할까요???법원등기소 거리가있어서 헛걸음하지않으려고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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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이체확인증을 지참하셔서 법원에 방문하신 뒤 판결문, 송달확정증명원, 집행문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그 후 혼인관계증명서(이혼신고 된), 법원에서 발급받으신 서류,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서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신 뒤, 부동산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잇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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