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가져가면서, 상속과정에서 상속분할금지특약·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전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재산 분할의 효력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상속인만 재산을 가져가는 것은 제한되어 해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가져가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정당한 상속분을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실관계
의뢰인은 약 15년전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면서, 세 자녀의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세 자녀의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와중,
전 시댁 식구들로부터 전남편(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재혼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세 자녀가 상속인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아직 미성년자 신분이라
친권자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파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전 시댁 식구들은 의뢰인에게 자녀들의 상속포기서 등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의아함을 느낀 의뢰인이 망인의 직장 동료들 등을 통해 수소문해 알아본 결과,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의뢰인의 시부가 사망하여 토지·건물 등 수십억대의 부동산을 남겼고,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시모 등이 망인의 상속분이 망인의 자식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생계비·양육비 등을 위해서라도 상속재산분할청구(공유물분할청구) 등을 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준비방법
망인의 부친이 사망하여 망인이 토지·건물 등에 대한 정당한 상속분을 취득하였기에 이러한 지분이
각 부동산등기부에 등기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이후 망인이 사망하여, 자동적으로 망인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망인의 모친 등이 망인의 자녀들에게 일체의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공유물분할청구의 방법으로
소장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위 부동산에 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망인이 생전에 망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모친에게 양도하여 상속포기 내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재산의 분할을 금지하거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유언의 방법으로 행해져야 하는 것이고, 유언의 방법은 민법 제1065조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음에도, 그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망인의 부친이 사망하자 망인이 상속개시로 인해 부동산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수년이 지난 뒤에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등기의 추정력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라는 취지로 적극 소명을 준비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재판부는 공유물에 대해 공유물분할금지특약·상속재산분할금지특약이 설정되었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서식으로 남겨져있었어야 하나 이러한 서류 등 내용이 부존재하고,
원·피고의 사이가 악화되었음을 고려하였을 때 협의에 의한 분할방법이 불가능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매에 의한 분할"의 방법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4. 사건의 요약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전부 가져가면서, 상속과정에서 상속분할금지특약·공유물분할금지특약이 설정되었다는
주장을 한 사례에서, 해당 약정이 있기 위해서는 민법상 엄격한 요건에 따라 서식으로 남겨졌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
위 주장들을 배척하고 상속인들이 정당한 상속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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