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제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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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제 명의 아파트를 매매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부부 갈등으로 인해 아내가 집에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집(제 명의로 된 아파트)을 매매하고자 부동산에 내놓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혼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고 이혼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는 방법과 재판이혼 소송을 해올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아들 2이고 대학생, 고3입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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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님이 이혼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으시면 되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질문자님의 유책사유가 없는경우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셔야 하며, 아내분과의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2. 만약 질문자님도 아내분과의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유책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강요하며 집을나간 상대방이 오히려 유책사유에 해당하니 아내분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일방적인 이혼요구 및 가출에 해당하는 문자,카톡내용,녹취등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의 경위 및 혼인기간, 자녀의 유무, 가사전담 및 경제활동 등을 고려하여 기여도가 결정되므로 협의로 이를 진행하시는것보다는 소송을 통해 안전하게 재산을 갖고 오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명의 집을 매매할 수 없습니다. 아내분에게 이 점을 문자나, 카톡등으로 명확하게 의사전달하시고 신분증은 분실신고후 재발급 받으시길 권합니다. 4. 이혼 등 가사사건은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는것이 관건이므로, 가급적 다수의 가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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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명의의 집을 남편의 동의없이 부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아마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민센타에 가셔서 , 1)인감개인신청하시고,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핫세요 즉 인감을 바꾸시고,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해서 부인이 대리로 발급하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2)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하세요. 3) 이미 종전 인감증명서로 혹시나 매매용 기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 4 ) 만약에 발급되었다면 부인에게 전화나 카톡을 해서 집을 임의로 처분하지마라, 난 당신과 이혼도 원하지 않고, 또 집을 처분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는 정도의 메세지는 남겨 놓으세요. 2.이혼사유가 없다면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 오더라도 이혼기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판결은 유책여부만으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재결합가능성도 봅니다. 파탄주의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혼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부인의 귀가, 또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남겨 놓았다가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재결합의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들로 대학생 고 3 이니,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엄마가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메세지를 보내도록 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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