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편명의의 집을 남편의 동의없이 부인이 마음대로 임의로 처분은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남편의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아마도 임의로 처분하려는 것으로
보여서 걱정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단 주민센타에 가셔서 ,
1)인감개인신청하시고,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핫세요
즉 인감을 바꾸시고,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해서 부인이 대리로 발급하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2) 그리고 주민등록증도 분실신고를 하시고, 새로 발급신청하세요.
3) 이미 종전 인감증명서로 혹시나 매매용 기타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는지를 확인하시고 ,
4 ) 만약에 발급되었다면 부인에게 전화나 카톡을 해서 집을 임의로 처분하지마라, 난 당신과 이혼도
원하지 않고, 또 집을 처분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는 정도의 메세지는 남겨 놓으세요.
2.이혼사유가 없다면 부인이 이혼소송을 해 오더라도 이혼기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이혼판결은 유책여부만으로 판결하지는 않습니다.
재결합가능성도 봅니다. 파탄주의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는 이혼당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부인의 귀가, 또는 부부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증거를 남겨 놓았다가 만약에 소송이 진행되면 재결합의 노력을
이렇게 했다는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들로 대학생 고 3 이니, 엄마에게 연락을 하고, 엄마가 마음을 돌리도록 하는 메세지를 보내도록 해 보세요
32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