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주주인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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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인가:주주인가? 근로자인가? 

유한나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용노동부 출신 유한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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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가 2026. 5. 18.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을 시작함과 동시에

수원지법 민사 제31부에서는, 삼정전자의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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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에서는 노동조합법 제38조 제2항을 근거로,

"노조는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평일 또는 주말·휴일)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써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작업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도 쟁의행위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해야 하며,

초기업 노조와 노조 위원장은 시설점거, 잠금장치 설치, 근로자 출입 방해 행위 역시 금지된다."

라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삼성전자 성과급 사태를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위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의 최대 이익을 달성해 주식 향상·배당 등의 실적을 기대하고 있던 주주들의 우려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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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일까요? 아니면 근로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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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상법·노동법 등을 고찰하면서, 주식회사의 구조, 주주의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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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파업, 노동법의 취지에 부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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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쟁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노동법의 제정 취지·본질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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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취약근로자를 보호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교섭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즉, 저임금, 장시간 노동, 안전문제, 해고 위험 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무조건·최저임금·안전조치의무 등의 사항을 세밀히 정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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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3조를 개정하여 "사용자는 노조법에 따른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산입하였습니다(일명 '노란봉투법'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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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성과급 수준'에 대해 총파업을 하는 것이 노동법의 본질에 부합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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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체계가 임금 구조 일부로 편입되어 있다면 노동법상 근로조건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의 교섭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법의 본질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일정한 긴장관계에 놓여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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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주식회사의 법적 소유자는 '주주'에 해당합니다.

주주는 출자를 통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고, 그 지분에 비례하여 회사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기에 현행 상법상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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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주식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당사자로, 회사에 대해 임금청구권 등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어

주식회사의 핵심 이해관계자로 해석되며, 다만,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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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와 이해관계자의 권리가 대립될 경우 어떻게 판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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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회사법 이론은 "주주 우선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를

경영해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사가 주식회사의 지배권을 기존 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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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대 기업법학에서는 주주 뿐 아니라 근로자, 채권자,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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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와 근로자의 기여는 서로 다릅니다. 다만, 법적으로 위험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노동조합의 권리와 주주의 권리 균형을 어떻게 모색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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