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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및 아파트 명의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이혼 서류는 작성해서 냈고 다음 주 수요일에 2차 방문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공동명의라서 남편 이름으로 명의이전하고 저는 대출을 받아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1. 명의이전을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 법무사에게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해야 하는지 2. 법무사를 통해 서류 진행 (명의이전)을 하면 대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집을 내놓는 시기는 명의이전을 하고 내놓는 게 나은 지도 궁금하고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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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당사자간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원만히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에는 재산분할 방법 및 날짜 등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재산분할 방법(소유권을 이전하고 처분대금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 지급받는 부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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