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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서류는 작성해서 냈고 다음 주 수요일에 2차 방문 일입니다. 현재 아파트가 공동명의라서 남편 이름으로 명의이전하고 저는 대출을 받아서 나가서 살려고 하는데 1. 명의이전을 하려면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 법무사에게 방문 전 상담 예약을 해야 하는지 2. 법무사를 통해 서류 진행 (명의이전)을 하면 대략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3. 집을 내놓는 시기는 명의이전을 하고 내놓는 게 나은 지도 궁금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