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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파트 명의이전, 서류 준비 방법은?

안녕하세요. 이혼 조정까지 다 끝나서 이제 원래 공동명의 했던 아파트에서 명의이전을 남편에게 하려고 하는데 혼자서 셀프로 등기소 가서 이전을 하려고 서류를 준비하는데 맞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인감증명서, 초본, 조정조서, 확정증명서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지 ,, 혼자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게 맞는 건지 ㅠㅠ 궁금해용..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당

2025년 11월 18일 작성됨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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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명의 이전은 재산을 가져가는 배우자분이 하셔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이혼, 상간, 재산분할, 상속, 친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가사법 전문 변호사 오직 실력과 진정성으로 승부하겠습니다. 최적의 법률솔루션으로 인생의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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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인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2.즉 조정조서에는부인은 남편에게 공동명의 아파트의 부인지분을 남편에게 이전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것인데요 이 문구는 부인이 직접 가서 남편에게 이전등기해 주는 것이 아니구요 부인은 남편에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만 교부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남편이 그 서류를 받아서 이전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정조서로 이전등기시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교부할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사실 없습니다 남편이 조정조서와 확정증명서 등을 가지고 보통은 법무사실에 의뢰해서 이전등기해 가고,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도 남편이 다 부담하는 것입니다

고순례 변호사

수천건의 이혼소송경험과 소송노하우를 나누어 드립니다 제가 직접법정출석,직접서면 작성, 직접상담, 전화 카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 의뢰인들과 직접소통을 합니다. 37 년차 이혼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5년 11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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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의 대표 변호사 안재영 변호사입니다. 1. 이혼조정에 따른 부동산 이전등기와 관련하여, 현재 의뢰인님께서 준비하신 서류들로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를 방문하시어 접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7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2025년 11월 26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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