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의뢰인은 택시기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바쁜 와중에도 사무실에 자주 방문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어요.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면 저희도 일을 하는데 으샤으샤 힘이 나고, 증거를 모으고 서면을 쓰는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믿었다 봉변을 당하셨어요. 그 작은 봉변이 지금은 너무 큰일로 번져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사기고소/고소대리
이 사건의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어요. 같이 일한 지 무려 무려 10년!! 10년 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든든한 동료로 지냈죠. 그러던 어느 날 그 동료가 소개해줄 친구가 있다면서 저녁을 먹자고 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동료가 자기 친구랑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은 채무가 많아 사업자 개설이 어렵다면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죠.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요식업을 할 거라고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의뢰인은 무언가 도전하려 하는 친구를 응원해주고 싶었고, 기꺼이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렇게 친구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넘겨주었죠.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전화를 받으면 자신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를 했죠, 그리고 집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이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그렇게 수많은 소송건들이 쌓여 가기 시작했죠.
대체!!! 대체!!! 이게 무슨 날벼락인 걸까요?
우리 의뢰인의 동료는 친구에서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친구는 의뢰인에게 빌려 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우리 의뢰인에게 이야기했던 것과는 다른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피해자들은 명의상 대표로 나와 있는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고, 집에 찾아오고, 쉬지 않고 전화를 하고 .........

인감을 교부받은 행위도 사기일까?
우리 형법은 제347조에 사기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사기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착오,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하며, 위 각 요건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되죠.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과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우리 판례의 태도는 어떨까요?
우리 판례는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등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따라서 그 문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죠.
즉, 인감증명서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인감증명서의 소지인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어요.

결국 가해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감증명서를 활용해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을 이용해 불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행위 자체가 사기죄로 인정받아 공소제기되었어요. 이제 문제는, 법인이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거겠죠? 피해자들은 일단 우리 의뢰인이 법인의 대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험난한 싸움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 거 같아요. 우리 의뢰인도 의뢰인이지만, 법인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분들도 안타까워요. 모두가 다 윈윈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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