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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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무죄] 1심 유죄! 2심 무죄! 그리고 대법원은? 

김경수 변호사

우리 의뢰인은 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리고 1심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죠. 너무너무 억울한 우리 의뢰인!!! 

이대로 있을 수 없어!!!

끝까지 가보자~~~~~~~~~~~~!!! 

라고 외치시면서 우리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재물손괴죄/무죄

분묘기지권과 사연 엿보기


분묘기지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수호하기 위해 분묘의 기지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관습에 의하여 인정하는 지상권유사의 물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있어요 도통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가시죠?

쉽게 말해서, 내 토지 아닌 다른 사람의 토지에 분묘가 있더라도 그 분묘가 있는 부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분묘기지권은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2) 시효취득한 경우, 

3)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했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발현되는 권리죠.

우리 의뢰인의 집안에서는 20세기 초부터 이 사건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해 대대로 관리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토지소유자가 "분묘주변에 식재된 나무들은 본인이 식재한 것이고, 그 식재된 나무를 우리 의뢰인이 훼손하였다"면서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한 거죠. 그리고 검사 역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보고 우리 의뢰인을 기소!!!!! 그 결과는??????

재물손괴죄/무죄

당사자가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한 1심 재판에서 판사님은 검사의 손을 들어줬어요. 1심 재판부는 그 식재된 나무들이 고소인인 피해자가 식재한 것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토지의 소유자인 피해자가 식재한 이상 가사 피고인의 분묘기지권을 침범하여 식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나무를 베어내었다면 이는 손괴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렇게 나홀로 소송에서 유죄 판단 받은 사건을 2심에서 어떻게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재물손괴죄/무죄

일단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하나. 피해자이자 고소인이 본인이 식재한 것이라고 주장한 여러 나무들 중에서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만 피해자가 식재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나머지 나무들은 피해자가 식재한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자생한 나무들이다. 따라서 이는 손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소유를 인정한 그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 가지를 자른 것은 맞지만, 나무가 가진 원래의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고, 설혹 그렇다 하더라도 분묘 관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행위에 불과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2심 재판부는??????

2심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 대부분을 받아들여 무죄!!!!

즉, 검사 측에서 피해자가 식재한 것이라고 주장한 나무들이 정말 피해자가 식재한 나무들인지 명확하지가 않고, 우리 측에서 피해자의 소유임을 인정한 나무에 대한 가지치기가 나무 자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설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분묘 관리에 필요한 용인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해주셨죠. 검찰 측에서 이에 불복해 상고를 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대법원에서도....우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재물손괴죄/무죄

이 사건은 당사자의 열정이 없었다면 무죄를 이끌어낼 수 없었을 거예요. 끝까지 다투고자 하는 의뢰인의 그 의지는...........과히.......음...... 그 의지 때문에 저희들도 더 열심히 자료를 검토하고, 빈틈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수 있었죠. 의뢰인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호사가 사건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알 수는 없어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싸울지 큰 그림을 그리고, 빈틈을 찾아내 공략하는 역할을 할 뿐이죠. 사건을 변호사에게 모두 맡기고 나 몰라라 하시면....그 결과도 역시 장담할 수 없답니다. 좋은 팀워크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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