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유명 매장 등에서 일행 중 한명이 절도를 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서로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하였다고 고소가 되어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게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형사전문 변호사인 장준환 변호사가 판단하기에도 억울한 측면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충분히 해당 범죄 사실을 알고 용인하였으며, 서로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진행해 나갔고 결국 특수절도 혐의 기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수사참여 당시 확인하였던 CCTV 장면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의 상황을 설명하여,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가 있어야 한다는 점,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 법리적인 분석을 하여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점이 없다는 점을 설명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담당 검사측에 설명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 및 설득에 검찰은 공감을 하게 되었고, 결국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전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한마디
상당히 억울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다행히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수사관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을 추궁하였고, 이에 대하여 당시 같이 입회하였던 변호인이 적법한 수사를 요청하고, 실체적인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피의자의 수사를 도왔고, 이에 따라 실제 진실에 부합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 조사 참여자들의 진술이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기에 조사 단계부터의 변호사 선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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