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 사안의 경우 피고인은 사업을 하던 중에 자금 문제가 발생하여 자금을 융통하던 과정에 상대방을 기망하여 1억5천만 원 정도의 금원을 수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총 피해금액이 1억 5천만 원 정도로 상당한 금액이었으며, 더욱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어느정도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3000만 원 가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금이 1억원이 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합의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사기 전과로 3년여의 기간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은 3000만 원 가량의 피해자와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으나, 1억원이 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원의 수익금을 주었고, 이 사건 합의가 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같이 동종 사업에 종사하던 자로 실제 여러 거래를 계속하면서 사업관계를 유지하던 자로 피고인이 이미 실질적으로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였기에 사기 금액을 1억여 원 전체로 보는 것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법리적으로 기망 정도도 매우 미약하며,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피고인의 사정을 모두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활용하여 법리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을 위하여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위와 같은 변론을 통하여 피고인에대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형사전문 변호사의 판단
최근 법원은 재산 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피해금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기 등 재산범죄의 경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절하게 합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 당시의 상황, 현재의 상황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재판에 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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