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2020. 3. 27. 망 P와 '기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0. 5. 11.부터 2022. 5. 10.까지)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거주하였습니다.
망 P는 2020. 6.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Q 및 자녀들인 피고(A), B, C, D('피고 등')가 있었습니다. 피고(A)는 2022. 5. 4. 서울가정법원에 망 P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5. 5. 피고 등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22. 5. 11.부터 2024. 5. 10.까지)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 특약사항으로 "6. 본계약은 2020년 3월 27일 계약의 2년 연장계약이며, 계약조건은 같다.", "7. 본계약은 임대인 P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고 기간을 연장한다.", "8. 본계약 임대인들은 임차인의 전세대출 연장을 인지하고 협조한다."라는 내용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망 Q는 2022. 9. 8. 사망하였고, 피고(A), B, C, D가 망 Q를 상속하였습니다. 피고(A)는 2022. 12. 2. 서울가정법원에 망 Q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2023. 4. 7. 피고(A)의 망 P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2023. 8. 3. 피고의 망 Q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A)가 한정승인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쟁점
임대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임차인과 기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다220329 판결 : 법정단순승인사유×
대법원은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처분행위'는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한다 할 것이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망 P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체결한 것으로 기존 임대차계약과 임대차목적물,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이 모두 동일하고, 다만 임대차기간이 2년 연장되었을 뿐인 점, ② 피고를 비롯한 망 P의 공동상속인 전원이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기 위한 원고의 요구에 응한 결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아닌, 민법 제1022조에 의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상속재산 관리의무의 이행행위, 즉 관리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