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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반 전에 아파트 전세 가계약을 했는데, 등기부등본에 할아버지/할머니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가계약 몇일 후에 계약을 진행했는데, 계약 당일날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서 임대인 가족(할머니, 자손 3명)이 와서 계약을 했었습니다. 기억이 가물한데, 일반 가족관계 증명서로만 상속인을 확인한것 같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정보는 못본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진 않지만 잔금일엔 상속처리가 될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계약서 특약엔 아래처럼 기입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님 사망으로 인하여 할머니님과의 계약으로 진행하며 차후 상속시 상속자 전원 참석하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기로 한다. 계약시 예비상속자 전원 자필 서명하기로 한다." 이제 잔금일까지 한달 남은 시점인데, 등기부등본을 때보니 여전히 상속등기가 되지 않아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살아계신 할머니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속등기가 안되어, 상속 문제가 발생할것 같아서 불안한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통해 임대인에게 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상세 가족관계 증명서만 요청해서 잔금일날 확인하면 될까요? 계약서 특약으로 추가해야 할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그외에 만약 잔금 당일날 상속인 일부가 안오거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가지고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