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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곧 도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고 파산 직전이라 힘들다”며 자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보험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여도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법(주택보증보험을 든 상태) - 계약만료일 반환을 못받으면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총 전세보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전세자금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기간을 연장한다면 가산금리가 붙을텐데 여기서 드는 이자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까요? 2.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너무 불안하여 적절치 못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나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 경우,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