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다면서 극단적으로는 자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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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다면서 극단적으로는 자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오피스텔 전세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이 곧 도래하여 전세금 반환을 해달라는 연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지금 당장은 전세금 반환할 돈이 없고 파산 직전이라 힘들다”며 자살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허그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놓은 상태(보험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임대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어디에선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임대인 사망시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여도 허그 전세보증보험이 전세금 반환 청구를 할 대상이 없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크게 2가지 입니다. 1.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대처법(주택보증보험을 든 상태) - 계약만료일 반환을 못받으면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총 전세보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전세자금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기간을 연장한다면 가산금리가 붙을텐데 여기서 드는 이자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까요? 2.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망한 경우(너무 불안하여 적절치 못한 질문을 하게 되었으나 너그러이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사망한 경우, 법적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이 경우, 제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게 되는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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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계약만료일 반환을 못받으면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 보내고, 동시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 것일까요? (내용증명은 따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바로 임차권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만기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등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문자로 통보를 해놓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기간이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로 되어있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이루어지기까지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조치하면 될까요? - 임차권 등기완료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현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총 전세보증금의 80%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만료일에 전세자금대출상환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기간을 연장한다면 가산금리가 붙을텐데 여기서 드는 이자비용도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할까요? - 이건 사실상 청구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집을 이사가신 후에 청구가 가능한데.. 보통 보증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 등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에 관하여는 보증보험 증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만약 임대기간 만료전 사망한다면, 임대인이 사망자이므로 임차권 등기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보증보험 신청이 거부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이 사망하여 보증보험에시 이행이 거부되신 경우에는 임대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강제집행에 비용과 돈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이 채무가 많다면 상속파산 등의 절차가 이루어 질테니 그 돈으로 배당을 받는 것도 고민해 보십시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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