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는 2017. 1. 13. 망인(P)과 대구 북구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전세권자를 원고, 전세기간을 2017. 1. 13.부터 2022. 1. 12.까지, 전세금을 45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전세부분에 대하여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 시설 등에 대한 전면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세권계약은 한 차례 연장되었다가 2022. 4. 12.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들(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법 제310조에 따라 전세부분에 대한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 대구광역시에 전세부분에 … '2016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여 대상사업으로 지정되었고, … 2016. 3. 15. 및 같은 해 12. 28.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합계 40억 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습니다.
원고는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쟁점
전세권자가 국가 등의 보조금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경우에도 전세권설정자를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6다200201 판결 : 유익비상환청구 가능
대법원은 『전세권자인 원고가… 전세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 공사비용을 지출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원고가 국가 및 대구광역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 공사비용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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